[참조결정] 조심2009서4327
[주 문] OOO이2012.10.4.청구인에게 한 <별지1: 증여세 고지 내역> 기재의 증여세 합계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고, OOO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1985년 사망)이 생존 당시 친인척 등인 OOO 등 10여명(이하 “이OOO등”이라 한다)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해 온 결과 일부 상속재산이 신고누락되었고, 동 차명주주간 OOO주식이 가장 양수도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들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되었고, 동 명의신탁된 주식 중 OOO(77.5%)는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라는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4월에 청구인이 이OOO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하여 2002.12.27.부터 2002.3.19. 3차에 걸친 유·무상 증자시 추가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OOO을, 청구인이 2004.1.14. 명의신탁된 주식 OOO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OOO을 보관하다가 2005.6.2. 이OOO등 명의로 주식회사 OOO(2005.1.1. 설립되었다가 2006.10.16. 폐업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50%를 OOO에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OOO등에게 OOO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을 각각 과세하였다(이상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청구인이 이OOO등 명의로 OOO에게 투자자금 OOO을 대여하고, OOO가 위 유상증자대금 OOO 및 청구인의 투자자금 OOO 합계 OOO으로 OOO법인 OOO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청구인이 OOO 부동산 투자법인인 OOO 및 한식당을 운영하는 OOO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하고, OOO를 합하여 이하 “쟁점OOO”라 한다)의 지분 100%를 취득(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2006.9.8. OOO가 국내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OOO 지분을 매각(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하고 폐업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 지분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 2007년 3월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청구인이 이OOO등 명의로 OOO에게 투자자금 OOO을 대여하고, OOO가 동 투자자금OOO으로 OOO의 지분을 취득(이하 “쟁점3거래”라 한다)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 지분을 추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2008.8.4.부터 2008.8.11. 사이에 청구인이 김OOO의 명의로 국내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투자자금OOO을 대여하고, OOO이 동 투자자금OOO으로 OOO에서 설립되었으며, 이하 OOO 한다)의 지분을 취득(이하 “쟁점4거래”라 하고, 쟁점1,2,3,거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제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2012.10.4.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별지1: 증여세 고지 내역>과 같이 증여세 합계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투자자금을 대여한 OOO 등 국내법인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법인격과 청구인과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청구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여 국내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 등 국내법인은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동 투자약정은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동 국내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들 국내법인의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약 이들 국내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한다면 청구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도관으로 이용한 것이 되어 이들 국내법인이 한 행위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결국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자금대여 행위와 OOO 등의 해외법인 지분투자 행위를 일련의 명의신탁 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들 국내법인들은 거래의 실질에 맞게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 등이 OOO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 자기자금 투자가 전혀 없었고, 관련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으며, 투자약정에 따른 손익이 청구인이 아니라 차명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들 국내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관련 자산ㆍ부채를 계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 회사의 자산ㆍ부채를 부인하였으나, 만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자기자금 없이 투자자들 자금으로 외국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OOO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모든 OOO를 명의수탁자로 간주하고 투자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런 이유를 들어 거래당사자들의 회계처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OOO 등 국내법인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이들 실체가 있는 국내법인은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에서도 외국환거래법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고 수리받은 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OOO 등임에도 주주들과 독립된 별개의 인격을 부여받고 있는 이들 국내법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경제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당초 OOO 등의 실체를 모두 부인했다가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자 다시 이들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 법인의 해외투자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이유로 다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OOO의 물류를 담당하는 OOO가 청구인이 똑같은 조건과 형태로 OOO에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OOO간의 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는 명의신탁이라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모순이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질과세원칙은 함께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들어 과세하면서,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인격 부인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 세법에도 없고 논리에도 어긋난 것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며, 청구인은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한도를 정한 외환당국의 규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국내법인과 투자약정을 통하여 이들 국내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닌 바, 법률상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 설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법인의 명의를 빌려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차명주주들의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을 OOO으로 유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OOO 등 국내법인 및 OOO 등 해외법인을 활용하였고, 쟁점OOO는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지배 및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한국 과세당국에는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여 양 국가에 걸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되고, 차명주주인 이OOO등과 OOO 등 사이의 투자약정에 의하면 ① 해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이 전부 청구인의 재산으로 조달된 점, ② 형식상 OOO 등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OOO등은 모두 청구인에 대한 명의대여자인 점, ③ 최종 투자처인 쟁점OOO의 내부에 비치 보관하고 있는 설립서류에는 이OOO등을 소유자로 등재하고 있는 점, ④ 이OOO등 차명주주의 약정상대방인 OOO는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오로지 OOO계열 법인과만 거래하는 법인이며, OOO 등도 주주구성이나 대표자로 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모두 쟁점OOO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과 국내법인들 사이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출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이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고(헌재 2002헌바66 2004.11.25),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명의신탁자인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토록 상증법 제4조가 개정되었는 바(2002.12.18. 법률 제6780호), 청구인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법인명의를 이용할 목적으로 이OOO등과 OOO 등 간에 투자약정이라는 도구를 이용, 쟁점OOO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국내 법인을 명의수탁자로 하고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등 국내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국내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1985년 사망)이 이OOO등에게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처분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해외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은 1974년부터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의 발행주식을 OOO 등 OOO 직원 6명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이OOO의 사망으로 위 명의신탁 주식 중 77.5%OOO를 상속받은 청구인은 1997.12.11. 명의수탁자를 이OOO, 이OOO(이상 청구인의 삼촌), 김OOO(청구인의 외삼촌), 이OOO(이상 OOO 직원) 등 5명으로 변경하였고, OOO은 2000.12.27.(유상증자), 2001.12.11.(유상증자) 및 2002.3.19.(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무상증자) 증자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배정된 주식을 명의수탁자인 이OOO등 5명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12년 4월에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하였고,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들은 동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11.14. 이OOO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OOO(총 매매주식 OOO 중 OOO는 청구외 김OOO 소유)를 일본법인 OOO에게 OOO에 양도(총 매매주식 90만주는 발행주식의 50%)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각 명의수탁자 명의계좌OOO로 보관ㆍ관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주식 처분대금OOO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관련 절차를 알아보던 중 외환당국의 규제에 따라 일정규모OOO 이상은 개인명의로 해외 직접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을 통하여 간접투자하기로 하고 2005.6.2. 이OOO등 명의로 국내법인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상당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2년 4월에 명의수탁자인 이OOO등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하였고,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은 동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2002-12호, 2005-13호, 2006-14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외 간접투자를 검토할 당시인 2005년 상반기 현재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는 OOO이었고, 그 후 약간씩 상향 조정되어 2005.7.1.부터는 OOO, 2006.1.1.부터는 OOO로 각각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와 관련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및 OOO를 통한 OOO 지분 취득 등 전체적인 거래개요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OOO 위 거래개요상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사실 및 이와 관련된 회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OO (나) 지분취득 및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OOO법에 따라 2005.5.5. 설립된 OOO 부동산 투자법인인 OOO 및 한식당을 운영하는 OOO의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OOO이며, 현지의 자산관리회사인 OOO 주정부에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명의 해외직접투자가 여의치 않자 당시 OOO 거래처였던 내국법인 OOO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OOO를 통해 OOO 부동산에 간접투자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투자 개시 전 2005.6.2. OOO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OOO 명의로 OOO을 출자하여 OOO 지분 50%를 취득하였고, OOO 유상증자 대금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되었던 OOO 주식을 처분하고 계속 수탁자명의 계좌로 관리중이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유상증자에 대해 OOO 지분 50%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명의수탁자 이OOO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로 각 과세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2012년 4월 고지된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와 2005.6.7.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여 이OOO에 대여하고, 2005.8.8.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여 이OOO 명의로 OOO을 OOO에 대여하고, 2005.12.16.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이OOO 명의로 OOO을 OOO에 대여하여 투자약정을 통해 합계 OOO을 OOO에 대여하였고, OOO는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유상증자로 OOO과 청구인과의 투자약정을 통한 OOO, 합계 OOO을 조달한 OOO는 OOO을 통해 OOO에 송금하여 OOO 지분을 취득하였다. <OOO 송금내역>
3. 2006.9.8. OOO 출자지분을 OOO에게 매매대금 OOO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주주인 이OOO 지분을 감자하고,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감자대금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금지급을 하였다.
4. OOO는 2006.9.8. OOO로부터 OOO 출자지분 OOO을 승계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 출자지분 추가 취득OOO하였으며, OO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이OOO 이름으로 OOO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자금을 OOO에 대여하여 OOO 지분 취득하는 방식이었으며, 투자약정 내용은 예전 OOO와 체결한 투자약정내용과 동일하며, OOO는 투자약정을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동 차입금으로 취득한 OOO 지분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다. <OOO 송금내역> OOO (다) OOO을 통한 OOO 지분 취득 등 전체적인 거래개요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OOO 위 거래개요상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사실 및 이와 관련된 회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지분취득 및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1. OOO 부동산 투자를 위해 2008.6.26.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은 2008.7.2. OOO의 물류를 담당하는 OOO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OOO을 차입하고 이를 ‘프로젝트투자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으며, 2008.8.4.과 8.11. 청구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김OOO 이름으로 OOO 차입하고, 합계 OOO을 조달한 후, 2008.6.17. OOO에 따라 설립된 OOO 지분 취득 목적으로 OOO으로 송금하였다. <OOO 송금내역> OOO
2. OOO은 당초 OOO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송금하였으나, 지주회사 설립으로 OOO 내 부동산 투자를 총괄할 목적으로 2008.9.18. OOO 현지에 OOO를 설립하고, 위 송금액으로 OOO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청구인과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장기차입금으로 취득한 OOO 법인 OOO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법인 OOO 조사내용
1. OOO 출자지분의 취득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 와 같다. OOO OOO는 폐업직전인 2006.9.6. 감자결의를 실시하였으며 2006.9.8.OOO에 위 “OOO의 OOO 출자지분”을 평가없이 OOO에 그대로 인수시키면서 이OOO등의 유상증자 주식 감자대가 OOO 및 주주가수금 OOO과 포괄양수도하였으며, OOO의 OOO 출자지분 양수에 따라 청구인은 이OOO등 명의의 동일한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OOO와 재작성하였고, OOO가 차명주주 이OOO등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취득한 OOO 지분(OOO 상당)에 대하여는 포괄양수도 직후인 2006.9.11.자로 이OOO등과 OOO간에 동일한 금액(감자대가 미수령액과 대체)으로 새로이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게 하였다.
2. OOO를 이용한 해외투자 직전인 2005.5.9.(OOO 유상증자일 6.2.) 청구인이 OOO 자산관리 대리인인 OOO과의 통화 내용을 메모한 노트기록에 의하면, 당시 외환당국의 규제로 이OOO등 차명주주 개인명의로 해외지분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자 법인을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음이 확인되며, OOO 명의의 1차 출자지분 증서(No1, 2005.5.24. OOO)은 청구인이 이OOO등을 유상증자를 통해 차명주주로 등재시킨 일자인 2005.6.2. 및 외환당국에 투자신고일인 2005.6.8. 이전에 이미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2005.6.8.~8.9. 사이에 OOO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점 해외직접투자신고서> OOO
3. OOO의 OOO 출자지분의 취득 OOO는 청구인이 OOO 차명주식 양도(2004.11.14.)직전인 2004.9.6.서비스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OOO로서 쟁점 해외 출자지분의 취득 이외에 다른 사업 활동이 전무한 법인으로, OOO로부터 OOO 출자지분을 양수한 이후 2007.3.9부터 2011.7.26.까지 11차례에 걸쳐 OOO의 자금을 해외에 송금하면서 “OOO”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고 이면에 청구인과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조사시 확보된 OOO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투자자(이OOO) 및 투자액OOO으로 명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OOO 현지법인 OOO 조사내용 OOO은 2005.5.5. 아래와 같이 이OOO을 초기 대표이사(부대표 이OOO)로 하여 OOO 주정부에 설립·신고하였으며, 법인설립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회의록 내용에는 2005.5.24.자로 이OOO과 이OOO이 “OOO”의 멤버(소유자)로서 OOO 사무실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2005.5.5.자 OOO 정관 신고에 관한 사항 및 Operating Agreement 작성 및 서명에 관한 사항 등의 서류에 서명하였고 이OOO이 의장으로 지명되었으나 이들이 OOO 현지에 출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이OOO등의 개인 명의로 쟁점 해외출자 지분을 취득하려함에 있어외국환거래법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자 OOO의 거래처인 OOO 명의를 계획적으로 이용하였음이 확인되며 투자약정에 따라 OOO로부터의 모든 수익 등 과실은 OOO를 거쳐 이OOO등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하였고 미국 OOO 내부에 비치 보관하고 있는 설립서류에는 이OOO등을 OOO의 소유자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주권의 발행은 OOO명의로 하였다. (나) OOO 및 OOO 조사내용
1. OOO의 OOO 출자지분 취득 청구인은 OOO의 자금관리이사(현 부사장) 심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8.7.1. OOO 소재에 서비스/금융업을 영위하는 OOO을 설립OOO하였으며, OOO주식 명의수탁자인 외삼촌 김OOO 명의의 주식양도대금 중 OOO을 상기 “OOO”와 같은 방법으로 OOO 부동산투자 목적회사인 OOO 지분취득을 위해 OOO을 통해 송금하였고, OOO은 조사착수일 현재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 영위사실 없으며 OOO의 자금관리본부장실에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위 OOO 투자 외에 다른 사업은 전무한 OOO로, OOO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외송금 내역> OOO
2. 회사내부서류의 검토 심층조사시 확보된 OOO 투자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 외 OOO 및 차명주주 김OOO 명의의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투자자” 및 “투자액”으로 명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은행에 신고한 해외 직접투자 신고서에는 신고인을 OOO으로 투자자금의 조달방법은 자기자금 및 외부자금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OOO의 자금관리본부장(현 부사장) 겸 OOO의 대표이사인 심OOO이 OOO 설립전에 작성한 노트메모에 의하면 OOO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한국투자회사를 이용할지 여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해외투자 내역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OOO는 2008.6.17. OOO의 처인 OOO 주정부에 설립신고(대표 이OOO, 부사장 이OOO, ’11.9.30. 현재)하였고, 2008.9.17. 회사의 모든 사업, 재산, 사무를 자산관리회사 OOO 임원인 OOO에게 위탁하는 OOO를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OOO로서OOO로 명기되었다. OOO (다) 기타 조사내용
1. 청구인은OOO 등을 통해 “OOO 등 OOO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동 국내법인과 OOO주식 명의수탁자인 이OOO등 간에 투자약정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통해 OOO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을 OOO 설립자본금 및 유상증자(추가 투자금)대금으로 유출하는 한편, OOO내에서는 이OOO등을 동 OOO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명의등재 시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내 투자부동산의 투자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OOO내 자산관리회사인 OOO에 해당 부동산의 운용을 위탁하여 왔다.
2. 조사시 확보된 해외 OOO 자금 입출금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투자자금원 및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자의 자격으로 쟁점 OOO의 계좌에서 OOO하여 이 중 OOO내 개인계좌에 이체 및 수표발행 지급하는 등OOO 자금을 사적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확인되었으며 동 사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내역과 지급원인을 확인하여 처분청이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였다. 3)청구인이 2009년 작성한 내부회의 문건에 따르면, 청구인, OOO 자산관리회사 대표OOO과 함께 “OOO내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출자하여 운영 중인 모든 회사 및 OOO를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동 지주회사를 통해 처 오OOO이 설립한 법인과 OOO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로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과의 연계문제를 고려하여 한국으로 배당에 따른 수익배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익성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음”이 확인되며, 동 계획에 따라 2010.6.19. 4단계에 걸친 최종적인 청구인의 OOO 지배구조안이 완성되었으며 청구인이 OOO를 설립하고 동 OOO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OOO"지분을 교환받는 방법으로 청구인 개인 지배하에 온전히 귀속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4. 조사청이 차명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 증여문제가 대두되자 청구인은 “이OOO등 차명주주의 명의로 되어있는 OOO는 사실상 본인의 소유”이고 “이OOO등에게 명의신탁한 OOO주식 처분대금은 본인 소유로 직접 관리하였으며 수탁자들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OOO 등은 자기자금으로 쟁점 OOO에 투자한 자금이 전무하고 청구인은 관련 투자약정이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위 국내법인은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투자약정에 따라 모든 손익이 이OOO등에게 귀속되는 반면 이OOO등 명의의 자금으로 투자함에 따른 어떠한 신탁보수도 수령한 적이 없는 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차명주주인 이OOO등 명의로 불입된 OOO 유상증자 대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차적으로 국내주식 명의신탁으로 선과세하였고 동 차명 자본금이 사용된 OOO의 “OOO”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OOO은 OOO으로부터 조달한 차입자금을 재원으로 OOO과의 투자약정금액을 프로젝트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고 투자약정에 따라 해외 OOO로부터의 손익은 실 소유자인 당 법인에 적절히 귀속되므로, 쟁점 OOO 지분을 취득하려함에 있어 차명주주인 외삼촌 김OOO 개인명의의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하자 OOO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관계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점,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하여 이OOO등 차명주주의 명의로 되어있는 "OOO는 사실상 본인의 소유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법인명의를 이용할 목적으로 삼촌인 이OOO등과OOO 등간에 투자약정이라는 도구를 이용, 쟁점 해외 OOO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내 법인을 명의수탁자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아무 근거 없이OOO 등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법인격 부인한 회사의 실체를 다시 인정하여 명의수탁자로 본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OOO 등이작성한 투자약정서를 부인하나, 동 투자약정은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OOO 등은 모두 상법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독립적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 받은 회사이고, 법인의 계산은 주주의 계산과 별개로 이루어지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 등 별개의 인격체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법인 고유의 경제활동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투자약정으로 투자대상사업을 미리 합의하는 것도 위법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과 OOO 등 법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일 뿐이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잉여금을 투자자에게 주주의 지위로 배당할 것을 약정한 것도 아닌바, 조사청은 OOO 등 법인이 paper company라는 이유를 들면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으나, 심판례(조심2009서4327, 2010.5.20.)에 따르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OOO 등 법인에 대여하지 않고, 이OOO등 차명인의 이름으로 대여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사실은 “법인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차거래에 따른 수익배분금ㆍ이자수익 등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취급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면 족한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이지, 거래 자체를 부인할 근거는 없으며, 조사청은 국외에 투자된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투자지분 및 관련 소득을 본인 명의로 신고하리라 상정할 수 없다면서 투자약정서를 부인하였으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의 장래 신고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추측만으로 법인의 정상적 경제행위를 부인하고 나아가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여 쟁점거래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 관련자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장부계상한 자산ㆍ부채를 근거 없이 부인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최초 OOO 지분을 취득한 회사로서, 차입자금 OOO을 부채로, 취득한 OOO 출자지분 OOO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OOO는 OOO로부터 청구인 차입금 OOO과 OOO 출자지분 OOO을 승계취득한 후, 계속 청구인과 투자약정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 OOO 지분을 취득한 회사로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와 주석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차입자금 OOO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OOO 출자지분 OOO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OOO은 김OOO와 함께 OOO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OOO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OOO을 OOO에 대여(김OOO 대여)한 법인으로서, 대여금을 ‘프로젝트투자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투자자산의 부에 계상하였고, OOO은 OOO과 김OOO로부터 투자약정을 통해 OOO을 조달하여 최초 OOO 출자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OOO 송금하였으나 최종 OOO 지분 100%를 취득한 법인으로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OOO과 김OOO로부터 차입한 OOO을 ‘장기차입금’으로, 차입금으로 취득한 OOO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각각 계상하고 있는바, 거래참가자들은 거래실질에 맞게 각각의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OOO 등이 ① OOO지분을 취득할 때 자기자금 투자가 전혀 없었고, ② 관련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으며, ③ 투자약정에 따른 손익이 청구인이 아니라 차명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들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관련 자산ㆍ부채를 계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회사의 자산ㆍ부채를 부인하고 있으나,
① 어떤 법인이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차입금을 조달하여 다른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세법에서 이 회사의 차입금과 자산을 부인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② 투자약정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손익의 귀속은 앞서 기재한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실질귀속자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이런 이유를 들면서 거래당사자들의 회계처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만약 OOO를 통해 외국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자기자금 없이 투자자들 자금으로 외국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OOO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모든 OOO를 명의수탁자로 간주하고 투자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외국환거래법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고 수리 받은 주체는OOO 등이다. OOO는 OOO은행을 통해 3차례 합계 OOO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 동 은행장으로부터 수리 받아 국외 송금하여 OOO 지분을 취득하였고, OOO는 OOO은행을 통해 10차례 합계 OOO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 동 은행장으로부터 수리 받아 국외 송금하여 OOO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OOO도 OOO은행을 통해 2008.7.2. OOO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고, 국외 송금하여 OOO 지분을 취득하였는 바, 해외직접투자의 뜻을 신고하고 투자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OOO 등이라는 법인이며,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표시된 신고인도 이들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주주들과 독립된 별개의 인격을 부여 받고 있는 법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경제행위를 부인하여 그 법인 아닌 누군가가 한 것으로 의제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4.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목적으로OOO 등의 실체를 모두 부인해 놓고, 다시 그 회사의 실체를 인정하여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고OOO 등회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하였다면 명의신탁이 성립될 것이지만, 쟁점사건은 청구인이OOO 등회사와 투자약정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OOO 등회사가 이 자금으로 OOO 등 국외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조사청은OOO 등회사는 OOO에 불과하다며 실체를 먼저 부인하고, 투자약정으로 자금을 차입한 행위 및 차입자금으로 직접 국외지분을 취득한 행위 등 투자주체로서의OOO 등의 모든 경제활동을 부인하였고, 또, 차입한 자금을 부채에 계상하고 취득한 국외지분을 자산에 계상한 독립된 주체로서의 회계활동도 부인하는 등 방법을 통해OOO 등회사의 실체를 부인함으로써 청구인이 취득한 국외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고OOO 등회사 명의로 명의개서 해 놓았다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명의신탁의 개념으로 돌아와서는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 명의수탁자를OOO 등국내회사로 특정하여 스스로 실체를 부인하였던OOO 등회사의 실체를 다시 인정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만약OOO 등을 부인한다면 OOO는 청구인(60%)과 특수관계자인 처(40%)가 OOO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는 사실상 청구인과 동일시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꼴이 되어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5. OOO이 체결한 투자약정과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투자약정은 그 조건과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나, 다만, 청구인이 김OOO 이름을 빌어 투자약정한 것은 앞서 기재한법인세법 기본통칙(4-0…8)에 따라 처분하면 족한 것임에도 OOO과 청구인이 똑같은 형태로 OOO에 자금을 대여한 똑같은 거래를 놓고 OOO과 OOO 사이의 거래는 아무런 하자도 없는 완전한 거래이고, 청구인과 OOO 사이의 거래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6. 조사청에 의해 명의수탁자로 특정된OOO 등의 법인실체가 부인되지 않으면, 청구인이 투자약정을 통해 내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내국법인은 투자약정으로 차입조달한 자금으로 국외지분을 취득한 매우 정상적인 거래로, 내국법인이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어 투자약정에 따른 분배 후 남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고, 분배된 투자수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OOO는 현지 대리인 OOO에게 속아 투자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손해가 막심하고, OOO의 서브프라임모기지 파동에 따른 부동산가치 폭락으로 투자한 OOO 부동산의 현재가치도 투자 당시에 비해 매우 폭락하여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OOO 등이 청구인에게 투자수익을 배당한 사실은 없다. (나) 법인격 부인은 세법에 그 근거가 없고, 실질과세를 구현을 위해 그 개념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
1. 이 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OOO 등 국외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의 아닌OOO 등타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했을 때 비로소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성립될 것이나, 청구인이OOO 등에 투자약정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OOO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하나 이는 금전대차관계에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고,법인세법 기본통칙(4-0…8)으로 해결되는 문제임),OOO 등이 이 자금으로 직접 외환당국에 해외직접투자 신고하고 송금하여 취득한 OOO 등 국외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한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조사청은 명의신탁을 성립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인격 부인의 방법을 통해 OOO 등 국외 지분을 취득한 자금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고, 그럼에도 청구인 이름이 아닌OOO 등내국법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였다고 하면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 현행 세법에는 법인격 부인에 관해 직접 규정된 바 없으므로 조사청 임의로 법인격 부인논리를 함부로 차용해 적용할 수 없고,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증법 제45의2조 제1항에 명확하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는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고 한 점으로 미루어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실질과세원칙은 함께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인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들어 과세하면서,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인격 부인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 세법에도 없고 논리에도 어긋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상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004.8.26. 선고 94누6789 판결), 청구인이 OOO를 통해 최초로 국외주식에 투자한 2005년 6월 당시 외국환거래규정상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는 OOO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정한 외환당국의 규제를 우회하여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법인에 투자약정을 통해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특정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국법인을 통해 국외지분에 투자한 것이 아니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는 점차 상향조정되었지만, 내국법인인 OOO와 OOO가 OOO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OOO이고, OOO가 OOO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OOO였고, OOO이 OOO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OOO인 점을 볼 때 여전히 개인 명의로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는 바, 심판원 및 법원판례를 볼 때 가령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할 목적이거나, 법률상 특정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 또는 법률상 신고의무나 규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등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하겠으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므로 그 적용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4999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관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두3008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내법인인 OOO와 OOO 및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법인인 OOO 및 OOO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OOO 및 OOO가 사실상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이유로 이들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이 행한 행위를 청구인이 행한 행위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명의로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들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은 국내법 및 OOO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어 청구인과는 독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보이고, 이들 국내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무제표상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신고를 한 다음 동 차입금을 해외법인인 OOO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국내법인인 OOO와 OOO 및 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간접투자를 하였고 이들 국내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OOO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 이들 법인들을 도관회사로 보아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인하고 배후의 투자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의 행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보고 청구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국내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 및 제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고지 내역> <별지2>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