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인수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이었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는 퇴직 전 5년 내 임직원으로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들과 신주인수권 포기자는 특수관계에 있음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인수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이었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는 퇴직 전 5년 내 임직원으로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들과 신주인수권 포기자는 특수관계에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신주인수포기자인 원OOO 등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을 파악해야 됨에도 청구인 배OOO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을 확대해석한 것으로,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시 유상증자 신주를 포기한자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 해석원칙인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신주인수포기자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납세의무가 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쌍방관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2011.7.21.선고, 2008두150)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을 기존 쌍방관계설에서 일방관계설로 전원합의체로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판례대로 일방관계설에 따라 신주 인수포기자 원OOO 등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파악해야 됨에도 특수관계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배OOO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을 파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원OOO는 OOO주택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2006년 OOO사업에 대한 견해차이로 이미 동업관계가 청산되어 실질적 경제적 동일체가 아님에도 단지 퇴임 5년이 미경과 임원이라 하여 특수관계로 보는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 것이다.
(2) 처분청은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OOO주택산업의 유상증자는 OOO 신규 사업 투자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영의 갈등관계에 있는 원OOO 등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서 실권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변칙적인 증여를 해주기 위한 실권이 아니었음에도 증여세 회피목적여부 등의 제반 사정고려 없이 위 조항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원OOO가 사업상 갈등관계에 있던 자로 청구인에게 변칙적인 증여를 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개인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실권하였던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의 증여이익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신주를 포기한 실권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기존주주 사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되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동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② 청구인들이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실제 증여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배OOO은 원OOO와 1999.4.7. 및 2003.6.20. 동업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공동으로 OOO주택산업을 운영해 왔으나, OOO주택산업이 2006년경 OOO사업투자를 결정하자 원OOO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7.5.30. OOO주택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을 분할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10.12. 원OOO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09.1.경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주택산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을 보면, OOO주택산업의 자본금은 당초 자본금 OOO만원(주당 OOO원)이었다가 1999.3.20. OOO억원으로 변경되었고, 2005.6.24. OOO억원으로, 2009.6.26. OOO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원OOO는 1998.10.12.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10.12. 퇴임하였고, 배OOO는 1999.5.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10.12. 공동대표이사규정이 폐지되어 현재 재임 중이며, 황OOO은 1999.5.1.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재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를 보면, 배OOO은 기존주주인 박OOO으로부터 2009.1.2.자에 OOO주택산업 발행주식 120,000주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당초 40%의 지분에서 60%의 지분이 되어 OOO주택산업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주택산업은 OOO 신규사업투자금 확보와 주택건설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코자 2009.5.21.이사회(대표이사 배OOO, 이사 박OOO, 이사 황OOO)를 통해 보통주식 180,000주를 1주당 OOO원(액면, 발행가액)에 증자하기로 결의(신주청약 및 주금납입일: 2009.6.25.)하였고, 원OOO는 2007.5.30. 분할합의서상의 지분율하락을 이유로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소송(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OOO주택산업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OOO은 “동 신주발행이상법제424조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OOO와 이OOO는 OO주택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각각 54,000주와 3,600주가 인수 거절되어 실권처리 되었고, 청구인 배OOO와 황OOO은 자기 지분율로 배정된 각 108,000주와 14,400주를 인수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주택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의 변동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O OO OOOO OOOO
(6) OOO주택산업의 2009.6.25.자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 원OOO와 이OOO에게 배정된 주식이 실권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 배OOO은 신주평가액 @OOO인 OOO주택산업의 주식 108,000주를 @OOO원에 인수하여 OOO만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고, 황OOO은 위와 같은 계산으로 OOO만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7) 쟁점ⓛ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제13조 제7항 제1호 중 괄호에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당시 대법원(2011.7.21. 선고, 2008두150 참고)도 특수관계인을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각 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점에서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인수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OOO주택산업의 최대주주 등이었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원OOO는 OOO주택산업의 퇴직 전 5년 내 임직원으로 OOO주택산업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들과 원OOO는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이익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신주를 포기한 실권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기존주주 사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되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증여의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의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1구4711, 2011.12.21. 같은 뜻) 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6.25. OOO주택건설산업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들과 실권 처리된 원OOO가 특수관계가 성립하며,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