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는 농어가주택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부과대상토지로 되어 있다. OOOOOOOOO OOO OOOO (OO: O, O)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김OOO은 OOO 145-1 토지를 1973.11.30. 매매를 원인으로 1981.4.2.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76.9.3. 쟁점토지(102㎡)를 같은 리 145-4로 분할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손OOO가 1997.5.28.부터 쟁점토지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배우자 김OOO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91, 2013.3.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