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점, 기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점, 기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에 대한 복명서에는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에 도급인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수급인으로 ㈜OOO종합건설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OOO억원으로 확인되며, ㈜OOO종합건설과 관련한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살펴본 바, OOO세무서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008년 귀속 건설도급자료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해당되는 매출누락분 OOO억원을 각각 과세하였으므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종합건설이 체결(2008.3.7.)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OOO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OOO동 449-28
3. 착공일: 2008.3.11.
4. 준공(예정)일: 2008년 8월
5. 계약금액: OOO억원OOO
6.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7. 계약일: 2008.3.7. (다) 청구인은 표준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OOO종합건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건물의 신축관련 건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OOO세무서장은 2008사업연도 중에 ㈜OOO종합건설이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OOO억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하여 2011.9.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미수납상태인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직접 직영)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중 일용잡부 등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청구인 스스로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에 도급인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수급인으로 ㈜OOO종합건설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공사금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종합건설이 2008사업연도에 쟁점건물(OOO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