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기신고한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460 선고일 2013.05.16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점, 기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449-28 토지 288.6㎡를 배우자와 공동(1/2지분)으로 취득(2008.2.29.)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2008.12.23.)하여(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보유하다가 양도(2009.7.20.)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OOO천만원(OOO억원의 1/2지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2009.9.30.)를 하였다가, 취득가액의 착오(실지로는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었음)를 이유로 2012.9.11. 처분청에 경정청구(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2012.10.26.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직접 직영)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중 일용잡부 등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신축하였고 지급금액 또한 소명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 확인되는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에 대한 복명서에는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에 도급인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수급인으로 ㈜OOO종합건설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OOO억원으로 확인되며, ㈜OOO종합건설과 관련한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살펴본 바, OOO세무서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008년 귀속 건설도급자료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해당되는 매출누락분 OOO억원을 각각 과세하였으므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종합건설이 체결(2008.3.7.)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OOO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OOO동 449-28

3. 착공일: 2008.3.11.

4. 준공(예정)일: 2008년 8월

5. 계약금액: OOO억원OOO

6.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7. 계약일: 2008.3.7. (다) 청구인은 표준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OOO종합건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건물의 신축관련 건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OOO세무서장은 2008사업연도 중에 ㈜OOO종합건설이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OOO억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하여 2011.9.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미수납상태인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OOO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직접 직영)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중 일용잡부 등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청구인 스스로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에 도급인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수급인으로 ㈜OOO종합건설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공사금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종합건설이 2008사업연도에 쟁점건물(OOO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