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공급한 재화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459 선고일 2013.06.14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는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게 인조잔디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당초 공급한 재화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란 상호로 건설․실내장식업을 영위하면서 ‘OOO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납품할 인조잔디 OOO원 상당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여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구입한 인조잔디가 조달청 발주시 제시하였던 요건에 맞지 않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급계약 해지통보와 함께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OOO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통하여 2007년 9월경 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07.10.2 OOO지방법원에 OOO를 피고로 물품대금 OOO원과 손해배상액 OOO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OOO지방법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2008.5.31.까지 OOO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인도하되 OOO의 비용으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OOO지방법원 2007가합19410, 2008.3.28.)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 다. 처분청은 OOO가 2008.5.31.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감액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7.19. 동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81누412, 1984.3.31.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2007.10.16.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계약해제 이후 기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았다거나 원상태로의 원물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이 OOO를 피고로 O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매매대금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2007.9.19. 일부 지급받은 OOO원을 공제한 것은 민법제393조의 통상손해액 산출에 근거한 것이지 계약해제 후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민법제549조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동시이행의 관계로 보고 있는데, 화해결정문에는 단순히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납품받은 인조잔디를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되어 있을 뿐, 결코 OOO원의 손해배상금과 인조잔디의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무엇보다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OOO와의 납품계약서에 계약금 OOO원의 배액을 계약위반시 변상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 또는 반품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매출취소하고 쟁점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적법하다. 납품된 인조잔디는 분쟁과정에서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2008년 반환할 당시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물 상태로 청구인이 OOO에 폐기물상태의 인조잔디를 돌려준 것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OOO원을 지급받았고 OOO는 그 당시 가치가 OOO원인 폐기물상태의 잔디를 돌려받았음도, 실제 구입당시 지급했던 물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매출취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바,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물품대금의 반환으로 보아 매출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물품대금이었던 OOO원이 아니라 OOO원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여 거래처의 매출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공급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해결할 사항이고 여기에 처분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고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공급한 재화가 환입 또는 반품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며 수정 교부 사유에 해당한다.

(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OOO이 비록 당초 지급한 물품대금보다는 적으나 동 금액이 순수 손해배상금이 아닌 재화의 반환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거나 재공급하지 않아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당초 재화의 공급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미 채권가압류로 물품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원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의 상당분을 지급받은 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OOO원이 반품된 재화의 평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재화 전부를 반품하여 인도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공급한 재화의 전부가 계약해지되어 반품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공급가액 전액 반품처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자가 신고한 쟁점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입거래의 취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인조잔디를 납부받고,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납부한 인조잔디가 조달청 발주시 제시하였던 시방서상의 요건에 부적합하여 2005.8.26. 조달청으로부터 구매계약 해제와 함께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2007.10.16.)에는 “귀사에서 폐사에 납품한 제품이 검수과정에서 수요처의 사양(폐사와 계약서에 명시한 사양)과 맞지 않아 검수불가로 인하여 OOO지방조달청에서 계약해지가 됨으로서 폐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계약해지와 동시에 2005.9.9. 증권번호 116-022-** OOO보증보험 OOO발행 계약보증금 청구건도 증권 발급부가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사실을 폐사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폐사에서는 OOO지방법원 제14부에 사건 2005가합14909 물품대금 등으로 소송판결도 유도해 보았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상기 계약건을 해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OOO지방법원 2007가합19410)의 청구원인에는 “피고회사(OOO)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청구인)와 조달청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방서 요건에 맞지 않은 인조잔디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송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OOO, 대표이사 마OOO)은 연대하여 매매대금 OOO원과 손해배상액 예정액 OOO원(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휴업손해액 중 일부인 OOO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합계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07.9.19. 매매대금 중 일부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OOO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8.3.28.)의 결정사항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08.5.31.까지 피고들에게 피고 OOO로부터 납품받은 인조잔디를 인도하되 인도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인조잔디 수량파악 및 인도장소 통보 관련 내용증명 우편물(2008.5.28.)에는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는 2008.5.31.까지 금 OOO원의 지급(OOO원의 일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나 2008.5.27. 협의한 바에 의하면, 원고(청구인) 측에서 인조잔디를 당사에 인도하지도 않으면서 대금만 지급하라는 귀 측의 요구는 판결문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당사는 대금지급을 할 것이니, 귀측도 2008.5.31.까지 아래의 장소에서 당사가 인조잔디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속히 조치해주기 바라며, 인도비용(용달비)은 당사가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수량 확인은 첨부내역과 같이 인도장소에서 당사자인 봉OOO씨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봉OOO씨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OOO에 보낸 인조잔디 반품건과 관련한 내용증명우편물(2008.5.20.)에는 “귀사에서 납품한 인조잔디가 OOO공설운동장내(귀사에서 납품한 곳)에 수량(5,981㎡)이 보관되어 있으니, 귀사에서 2008.5.31. 이전에 회수해 가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8.5.30. OOO원, 2008.5.31. OOO원, 2008.8.26. OOO원, 2009.3.2.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및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OOO원이 조달청과의 공급계약이 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조잔디 납품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7.10.16. OOO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8.3.28.)의 결정사항에는 청구인은 2008.5.31.까지 OOO에게 인조잔디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가 청구인에게 납품된 인조잔디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우편물(2008.5.20.)에는 OOO가 OOO공설운동장내에서 회수해 가라고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공급한 재화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감액수정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공급한 재화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