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 또는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조정성립일로 봄이 타당하며, - 재건축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수령한 금액은 기성고 47%의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는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해 보임
• 법원 조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 또는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조정성립일로 봄이 타당하며, - 재건축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수령한 금액은 기성고 47%의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는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1.1.~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OOO원 중 OOO원(부가가치세 차감 전 OOO,OOO,OOO원)을 2008.1.1.~2008.12.31. 사업연도 익금 및 2008년 제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재건축공사는 최초 계약당시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기한까지의 공사기간이 6개월이 넘고 대가의 각 부분도 중도금을 제외하면 계약금, 잔금이 확정되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데 재건축공사의 공급시기를 보면 계약금은 2003.5.2., 중도금은 각 대가를 수령한 때,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때가 되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2012.10.15.에 부과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하므로 최초 계약의 공사계약 해제사유인 제27조 제1항의 2에 따라 공사정지기간이 90일 이상에 해당되어 당연히 2004년에 계약이 해제되었고 내용증명 등으로 공사비 청구를 하여 2006년 4월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한 처분도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정OOO 및 건축주 4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기성 공사비로 2004년 5월~7월에 수령한 것으로 2007.11.9.자의 서울OO지방법원의 1심 판결 및 2008.7.10.자의 서울OO법원 조정성립일보다 훨씬 이전에 수령한 금원인 바 공급시기를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일인 2004.8.3.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쟁점①금액과 같이 2008년 귀속분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OOO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배당금(쟁점①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귀속시기의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2004년도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조정성립일인 2008.7.10.을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한 공급시기가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일인 2004.8.3.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가 중지된 시점에 당사자간 공사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8.7.10.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일이 공급시기이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5.13. OOO 대표 정OOO과 OOO를 재건축하는 신축공사 계약〔공사기간: 착공 후 7개월 이내,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시 대물 2세대(101호, 501호)로 지급하고, 잔여공사비는 201호 및 202호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며, 분양대금수익금은 우선적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고, 입주자 분담금 OOO,OOO,OOO원을 준공시점의 잔여공사대금 전부로 충당〕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3.11.29. 정OOO의 이중분양 등으로 인해 4층 골조공사 진행 중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03.12.23. 정OOO과 공사재개를 전제로 공사비 명목으로 OOO원의 어음을 정OOO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정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의 어음은 2004년 1월 부도가 발생하였다. (다) 종OOO 등 4인의 재건축조합원은 2004.2.5. OOO 대표 정OOO에게 재건축공사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2004.7.29. 청구법인과 재건축조합원 종OOO 등 4인은 2차의 재건축공사 계약〔공사기간: 멸실신고일로부터 2004.12.30.까지,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대물 2세대(101호, 501호)의 금액 OOO원, 주민부담금 OOO원, 기타 잔여세대 분양금 중 OOO원으로 충당〕을 체결하였다. (라) 2004.8.3. 서울OO법원 제25민사부는 신OOO 등 6명(OOO와 인접한 OOO 소유주들)이 종OOO 등 6명의 건축주 및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OOO 재건축공사로 인한 신OOO 등 6인의 소유건물인 OOO의 균열 발생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마) 2006.4.27. 청구법인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종OOO 등 4인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공사기성고 OOO원 중 기지급분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2006.4.28. 청구법인은 종OOO 등 4인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소가 OOO원)하였다. (바) 2007.11.9. 서울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종OOO 등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공사대금 소송에 대하여, “원고(청구법인) 전의 시공자였던 정OOO에 의하여 대물분인 101호, 501호가 이미 분양된 사실이 밝혀지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전 시공자인 정OOO으로부터 OOO원, 피고들(재건축조합원 4인)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쟁점②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까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율이 47%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OOO에 따른 공사대금은 OOO이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액에서 기지급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서울OO지방법원 2006가합 36894 공사대금, 선고일2007.11.9.)하였다. (사) 서울OO법원은 위 (바)의 항소에 대하여 2008.7.10. 조정성립(2007나121369 공사대금)을 하였는바,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전 시공자인 정OOO으로부터 OOO원, 피고들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쟁점②금액)을 지급받았고,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공사의 OOO는 OOO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피고(재건축조합원 4인)는 연대하여 원고(청구법인)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08.8.14.까지 OOO원을, 2008.9.12.까지 OOO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항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OOO원을 추가한 금원을 원금으로 하여 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위 서울OO법원의 조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서울OO지방법원 2008타경 33185)를 통하여 2010.5.26. 대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5월~7월 정OOO 및 재건축조합원인 종OOO 등 4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금융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①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①). (가)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4802, 2004.11.25.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재건축공사가 중단된 2004년이 쟁점①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과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원과의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에 따라 2008.7.10.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 또는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를 법원의 조정성립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②). 청구법인은 2003년 5월 OOO 대표 정OOO과 당초의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해지하고 2004년 7월 재건축조합원과 재건축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중간과정인 2004년 5월~7월에 쟁점②금액을 정OOO 및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점, 쟁점②금액은 법원의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이미 OOO 47%의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2004년 5월~7월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②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는 서울OO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 처분결정을 받은 2004.8.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를 법원의 조정성립일인 2008.7.10.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