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임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10.29.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곽OOO에 대한 2003.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증여시점별로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을 준용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순손익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130%)]÷(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 및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2003.3.15. 유상증자시 참여하여 취득한 신주 중 쟁점주식OOO을 같은 날 곽OOO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1주당 순자산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고, 순손익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둘 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 130%를 곱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여기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2.10.29. 곽OOO에게 2003.5.15. 증여분 증여세 129,016,200원(가산세 제외)를 결정․고지한 후, 2012.10.29. 곽노홍에 대한 고지세액 129,016,200원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나누어 순손익가치를 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와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
(3)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 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처분청이 유상증자대금이 유입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한 것은 경제적 실질 및 형평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든 유상증자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참여하든 평가대상주식의 순손익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을 유상증자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구 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 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 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평가대상법인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소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종전 순손익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8서4078, 2009.12.28., 국심 2006서111, 2007.5.1., 국심 2004서3011, 2005.12.7.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130%)÷(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