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증여세 납부당일 증여자의 차명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당초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증여세 납부당일 증여자의 차명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2.6.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은 승OOO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쟁점증여세를 망 승OOO가 대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8,54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OOO에 매각하고 2003.7.24.와 2004.2.18.에 걸쳐 OOO원을 받았는바, 쟁점증여세 부과 당시 청구인은 쟁점 증여세를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OOO지방국세청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승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쟁점증여세인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같은 취지로 쟁점1토지를 비롯한 OOOOO OO OOOOO OOO-OOO 대지 565㎡(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17-5 임야 40㎡ 및 산17-6 임야 354㎡(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 2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1985.2.5. 은행 차입금 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2002.2.1.부터 2003.8.26. 까지 총 8회에 걸쳐 받은 OOO원은 쟁점2토지를 망 승OOO에게 2003.7.29. 양도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로서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6.8. 증여세 OOO원(이 건 부과 처분)을 과세하기 전까지 쟁점증여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쟁점증여세가 적법한 과세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도 흡수설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과 함께 심리하여 쟁점증여세는 물론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
3. 한편 승OOO는 망 승OOO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위계와 책략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2토지(망 승OOO에게 양도)와 쟁점3토지의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차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승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쟁점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망 승OOO 또는 승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양도대금)에 갈음하여 승OOO가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가 성립될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는 청구인이 2007.10.2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이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게 협조하여 달라는 OOO 직원의 부탁과 쟁점 토지의 소유권 양도문제와 청구인의 OOO 퇴직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OOO원에 대한 목록도 확인하지 않고 OO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만 한 것으로 이 확인서는 필수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1) 망 승OOO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망 승OOO의 우리은행 차명계좌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는 망 승OOO가 쟁점증여세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3.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2007.10.25.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 그에 따라 쟁점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2007.12.31. 쟁점증여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쟁점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있을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증여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송달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을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증여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청 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여 쟁점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지방국세청은 OOO주식회사 세무조사에서 망 승OOO(OOO 회장)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10.25.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확인사항: 본인은 OOO(주) 승OOO 회장으로부터 붙임의 목록과 같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 임> OOOO OO OO (OOO) (나)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쟁점증 여세 OOO원(납세고지서 3매)을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쟁점증여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OOO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인 2007.12.31.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의 쟁점토지를 1985.2.5. 경락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서울특별시와 승OOO 등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 현황 > 청구인이 망 승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918, 2013.1.24.,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망 승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망 승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망 승OOO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2토지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쟁점1토지 매각 대금 OOO원을 망 승OOO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에 다시 취업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에 양도한 쟁점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 하지만 처분청에서 제출한양도재산 원천별 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망 승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쟁점3토지를 조OOO 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판결에 의하면 망 승OOO는 쟁점2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과 동일액인 OOO원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지방국세청은 망 승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승OOO의 예금통장(OOO은행 1002-*-****)을 망 승OOO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승OOO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승OOO는 망 승OOO가 쟁점증여세를 대납 하였다고 소명하고서 위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 거래 내역에는 2007.12.31. 쟁점증여세액인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2007.12.31.에 쟁점증여세액 상당의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OOO원을 2012.6.8.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5.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문제와 청구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무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도 OOO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만 한 것으로 이 확인서는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필수적 증빙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2007.12.10. 부과한 쟁점증여세 OOO원과 이에 따라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6.8.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을 몰랐고, 이 건 부과 처분은 당초 확정된 쟁점증여세에 기인하여 부과된 증여세 과세처분으로서 쟁점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하므로 흡수설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시에 쟁점증여세에 대한 청구취지에 대하여도 이 건 부과 처분과 함께 심리하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7.12.10. 쟁점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로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우편 송달부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2007.12.31.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이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2007.10.25. 작성하여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 쟁점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증여세의 부과처분과 쟁점증여세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증여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망 승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망 승OOO에게 이전하면서 받은 대가 또는 청구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망 승OOO가 청구인의 승OOO에 대한 채권에 갈음 하여 쟁점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세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망 승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망 승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 내용상 망 승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7.10.25. 망 승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망 승OOO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쟁점증여세 OOO원이 납부기한 내인 2007.12.31.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점, 망 승OOO의 차명계좌에서 쟁점증여세와 동일한 금액이 2007.12.31. 출금되었고 동 금액은 망 승OOO가 쟁점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 승OOO의 아들인 승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증여세는 망 승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고 이는 청구인에 대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