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140백만원의 일부라고 청구외인이 확인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직계혈족이 아니고 생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서 청구외인에게 청구인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임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140백만원의 일부라고 청구외인이 확인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직계혈족이 아니고 생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서 청구외인에게 청구인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종중은 2008.6.12. 종중 토지인 OOO 산6-2 등의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08.11.10. 종중회의를 통하여 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 35세손 10인(종중회장 허OOO 등)을 기준으로 각 집안별로 OOO원에서 OOO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여성 종중원이나 35세 미만의 종중원의 분배금은 위 10인의 종중원이 각각 집안별로 분배받은 금액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오빠이며 OOO종중회장인 허OOO은 2008.11.11. OOOO종중으로부터 허OOO 외 1인의 몫으로 종중토지 매각 분배금OOO원을 수령하였고, 2008.12.15.부터 2008.12.26.까지 3회에 걸쳐 미화 OOO달러를 청구인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허OOO은 OOO종중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12.6.26.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친은 망 OOO이며, 망 OOO과 청구인의 모친인 OOO 사이에 청구인 외 1인의 자녀가 있고, 허OOO은 청구인의 이복 형제로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 B-702호로 미국에 체류중인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중 토지의 매각 대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은 학자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8.12.15.부터 2008.12.26. 사이에 허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송금받은 점, OOO 종중 회의록에서 종중 토지 매각 대금을 10인의 집안대표에게 일괄 분배하고 여성 또는 30세 미만의 종중원에 대하여는 위 10인의 대표가 분배받은 금액에서 집안별로 각각 해결할 것을 의결한 점, 허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허OOO이 OOO종중으로부터 받은 OOO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허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허OOO은 직계혈족이 아니고 생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서 허OOO에게 청구인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