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449 선고일 2013.05.06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140백만원의 일부라고 청구외인이 확인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직계혈족이 아니고 생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서 청구외인에게 청구인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국에 체류하던 2008.12.15.부터 2008.12.26.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오빠인 허OOO으로부터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미화 OOO달러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송금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종중(이하 “OOO종중”이라 한다)의 종중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OOO종중이 2008.12.1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인 OOO원을 증여하였고, 허OOO이 이를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2012.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1세에 도미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어서 OOOO종중의 종중 토지 매각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OOO종중이 종중 토지를 매각할 당시인 2008.6.12.에는 청구인의 부친 망 허일(2009.1.26. 사망)이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종중 토지 매각 대금 중망 허일의 몫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망 허일 또는 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며, 쟁점금액의 송금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허OOO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학자금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OOO종중의 회의록을 보면, 35세 미만 종원의 분배금 문제는 각각의 가족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오빠인 허OOO이 OOO종중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OOOO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오빠인 허OOO은민법제975조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종중이 종중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종중은 2008.6.12. 종중 토지인 OOO 산6-2 등의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08.11.10. 종중회의를 통하여 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 35세손 10인(종중회장 허OOO 등)을 기준으로 각 집안별로 OOO원에서 OOO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여성 종중원이나 35세 미만의 종중원의 분배금은 위 10인의 종중원이 각각 집안별로 분배받은 금액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오빠이며 OOO종중회장인 허OOO은 2008.11.11. OOOO종중으로부터 허OOO 외 1인의 몫으로 종중토지 매각 분배금OOO원을 수령하였고, 2008.12.15.부터 2008.12.26.까지 3회에 걸쳐 미화 OOO달러를 청구인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허OOO은 OOO종중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12.6.26.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친은 망 OOO이며, 망 OOO과 청구인의 모친인 OOO 사이에 청구인 외 1인의 자녀가 있고, 허OOO은 청구인의 이복 형제로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 B-702호로 미국에 체류중인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중 토지의 매각 대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은 학자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8.12.15.부터 2008.12.26. 사이에 허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송금받은 점, OOO 종중 회의록에서 종중 토지 매각 대금을 10인의 집안대표에게 일괄 분배하고 여성 또는 30세 미만의 종중원에 대하여는 위 10인의 대표가 분배받은 금액에서 집안별로 각각 해결할 것을 의결한 점, 허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허OOO이 OOO종중으로부터 받은 OOO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허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허OOO은 직계혈족이 아니고 생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서 허OOO에게 청구인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