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448 선고일 2013.06.24

건축주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청구인과 함께 일한 자의 법정진술과 건축주 명의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사실과 청구인의 의견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1.부터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12월 무단폐업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소재 상가 신축철골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공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2.9.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건축주에 의한 직영공사이고,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 일당을 받고 일하였음에도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노무비 등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급계약이 성립되어 쟁점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서,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건축주가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OOOO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가) 건설공사계약서(2010.7.29.)를 보면, 발주자는 건축주 임OOO이고, 수급자는 청구인이며, 공사기간은 2010.8.8.부터 2010.9.15.까지이고, 공사금액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견적 외 추가부분은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OO: OO)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OOO인력개발(주) 서비스/사업중개업 1991.4.1 1994.10.25. OOO인력개발(주) 서비스/인력공급업 1991.4.1. 2005.12.31. OOO건설 건설/전문건설하도급 2002.5.1. 2007.12.26. (라) O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고단2435 사기, 2011.11.28. 선고)에는 ‘청구인이 실공사비와는 별도로 하루 OOO원(목수일당 OOO원+장비사용료 OOO원)의 노임을 받기로 하고 이 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분쟁이 생겨 약정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며 현장소장으로 일하였을 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도급 받아 공사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건설공사계약서(2010.7.29.)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를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였던 건축주의 아들 전승준이 몰래 가져가 임의로 건축주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며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2010.7.29.)에는 발주자인 건축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공사진행과정에서의 공사비 지출을 건축주가 지급하되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직영시스템으로 하였다면서 현장경비지출 내역서(2010.7.1.~2010.12.22.)와 공급받는자가 건축주 임OO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매(2010.12.1. OOO원, 2010.12.23. OOO원 등 레미콘 비용)를 제시하고 있다. (다) OOO지역본부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 OOO지부장에게 보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13.1.17.)에는 임OOO(건축주)이 OOO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2011.11.7.)를 보면 증인 김OOO은 청구인 밑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노임은 1일 OOO원으로 하였으나, 6개월 동안 OOO원만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으며, 노임은 청구인이 이야기하기를 직영으로 돈을 받아서 일당으로 주겠다고 하였으며, 김OOO 본인은 반장이고, 청구인은 소장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았으나, 도급계약서의 계약일은 2010.7.29.인데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받기 시작한 날이 2010.6.23.이고, 현장경비지출내역서에 2010.7.1.부터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발주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도급계약서는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주 명의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공사 현장에서 청구인과 같이 작업한 김OOO이 청구인은 소장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