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신사업장 공사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신사업장 공사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사업장의 내부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신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2009.3.2. 보상금 수령 이전인 2008.8.27.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사업장은 청구인을 위한 신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내부공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신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보상금액 중 영업이익(손실보상)만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 평가서의 영업손실보상금 평가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과 다르므로 당초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이전에 따른 보상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2009.3.2. 수령하였으며 이전할 신사업장의 내부공사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며, 보상금인 쟁점금액은 감정법인의 감정평가내용과 같이 사업장 멸실에 따른 시설보상 및 이전비용과 신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3개월)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전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영 업손실보상금인 OOO원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동성거래내역, 실내공사 견적서 및 공사비지급 영수증, 감정평가법인 보상평가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2008.8.27. 체결한 신사업장의 계약내용에는 2008.9.1.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건조사 과정에서 박OOO 개업일(2009.4.3.) 전인 2009.3월까지는 이전 임차인인 원OOO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임차인인 원OOO의 임차료 지급 관련 전표조회자료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사업장이전 보상금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의 신사업장에 대한 공사비용은 보상금 수령 이전에 이미 배우자 명의로 신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감정평가과정에서 고려한 이전비용 등 실제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금액을 기초로 안분하는 것이어서 결국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액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신사업장 공사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