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그 성격상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그 성격상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0.9. 청구인에게 한 2009.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채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입한 금원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금액 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①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OOO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채OOO는 2009.1.9. 쟁점주식 9,000주를 1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채OOO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채OOO는 2009.1.9.~2014.1.8.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은 매월 OOO원을 상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금상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9.2.27.~2012.1.20.까지 OOO원이 채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월별로 OOO원부터 OOO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금액이 원금상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OOO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적립식 펀드에 매월 OOO원을 입금하고, 카드결재대금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소액을 현금인출하였으며(2008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출금되었음), 채OOO는 OOO으로부터 2008년에는 매월 OOO원에서 OOO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2009년부터 월 OOO원으로 줄어들었고, 펀드적립금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담보로 제공된 후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은 통상적인 생활비의 지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7년에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주식매매(양수도) 계약서(2008.12.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세금납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바, 금전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금상환과 더불어 이자지불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원금의 상환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고, 무이자인 점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채OOO에게 청구인의 급여, 수익증권 및 보험계약 해지 등의 자금으로 다음 표와 같이 2009.9.29.부터 2012.5.23.까지 OOO원을 송금하였는 바, 동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반환금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로 된 OOO은행 예금계좌(-*--***), OOO은행 예금계좌OOO 및 OOO은행 예금계좌OOO 등에 대한 과거거래내역조회서, OOO의 플러스변액연금보험 해약지급계산서 및 OOO은행이 발급한 채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입출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2009.2.27.~2012.4.26.까지 OOO원이 송금된 사실 및 2012.5.23.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수익증권 및 보험 등의 해지 입금액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O)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O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채OOO의 월급이 줄어든 대신 카드결제 대금 및 적립식 펀드의 입금액이 증가되어 생활비의 지급으로 보이므로 상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채OOO는 OOO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동 금액으로 본인의 카드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생활비의 지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채OOO에게 위 금액을 처음으로 송금한 2009.2.27. 이전인 2008년에도 채OOO가 계속 적립식 펀드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송금액과 펀드의 입금액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OOO에게 송금한 자금의 금원이 청구인의 급여, 수익증권 및 보험계약 해지 등에 의한 것인 점 및 청구인이 동 금액을 채OOO에게 재차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채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그 성격상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