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금업으로 인가를 얻는 등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고,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으로 대부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대금업으로 인가를 얻는 등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고,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으로 대부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0년 10월부터 김OOO외 9명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43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 대부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대법원은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그 거래행위의 규모, 상대방의 범위, 거래의 회수, 거래기간의 장단, 이자액의 정도, 자금의 조달 방법,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 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2005.8.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하였는 바, 청구인이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대부행위를 하기 위하여 O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정당하다.
(1)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 해당하고 그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업에 해당하므로 금전대여에 따른 이익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그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여(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등록 등】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하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겨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1990년 10월부터 김OOO 등 10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총 43회에 걸쳐 대부행위를 하였고 이는 계속적 반복적 행위로 사업소득에 행당된다고 주장하며 일자, 대여처, 대여금 내역과 증빙자료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증빙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강OOO에게 2004.1.26.부터 2008.7.30.까지 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행위 내역서에 나타난다.
(3) OOO 청구인 계좌(0334-1000-****-*)에 강OOO로부터 2007.1.2.부터 2009.1.7.까지 아래와 같이 이자수입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강OOO와는 지인관계로 OOO로부터 대출을 받아 강OOO에게 대여하고, OOO의 대출이자 정도를 매월받아 OOO 대출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금전을 대여하기 위하여 O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7)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업으로 인가를 얻는 등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증명서 및 차용증 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강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으로, 대부행위를 하기 위하여 O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