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5.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12.30.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2.23.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OO OO OOOOOO: O,OOOOOO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염OOO가 2009.5.7. 사망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상속부동산 등을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2010.3.4.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 OOO OO(OOO, O OO)OO, OOO OOOOO OOOO(OOO) O OOOOO(OOO)O OO
(3)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하여 아래<표3>과 같이 감정평가를 한 후, 2012.2.28. 동 가액으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 OOO OO(OOO, O OO)OO, OOO OOOOO OOOO(OOO) O OOOOO(OOO)O OO
(4)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토지 이외의 공유지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 청구인의 형 조OOO은 청구인과 함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를 소급감정가액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9항에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1조에서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을 시가에 포함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결정(과세미달)한 점과 기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가격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