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 인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10.1.6. 전자통신기기(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아래 <표>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OOO을 OOO으로 증자)하면서 최OOO 등 기존 주주들이 실권한 주식 10,000주 중에서 5,000주를 주당 OOO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보고서(2012년 8월)에는 2010.1.2. 최OOO이 OOO 5,100주를 특수관계 없는 이OOO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및 제63조 등을 적용하여 보충적평가액 OOO(1주당 가액 OOO)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과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한 결과, 2010.1.2. 최OOO과 이OOO가 OOO 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1주당 OOO에 거래)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1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20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