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413 선고일 2013.03.28

쟁점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시행한 유상증자시 주주인 최OOO이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으로 하여 OOO에 인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액인 OOO으로 평가하여 인수가액 OOO을 차감한 OOO에 쟁점주식 수 5,000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OOO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10. 청구인에게 2010.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였으나, 2010.1.2. 최OOO과 이OOO가 OOO 주식 5,100주를 주당 OOO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거래당사자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 동 거래금액은 객관적으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2010.1.2. 최OOO과 이OOO가 OOO 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1주당 OOO에 거래)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현저하게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1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20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의 실권주를 청구인이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인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10.1.6. 전자통신기기(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아래 <표>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OOO을 OOO으로 증자)하면서 최OOO 등 기존 주주들이 실권한 주식 10,000주 중에서 5,000주를 주당 OOO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보고서(2012년 8월)에는 2010.1.2. 최OOO이 OOO 5,100주를 특수관계 없는 이OOO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및 제63조 등을 적용하여 보충적평가액 OOO(1주당 가액 OOO)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과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한 결과, 2010.1.2. 최OOO과 이OOO가 OOO 주식 5,100주를 거래한 가액(1주당 OOO에 거래)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게 거래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1주당 OOO)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2010.1.2. 거래된 위 가액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