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0412 선고일 2013.12.31

쟁점법인이 060전화정보서비스의 주체로 판단되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면 수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정보제공서비스에 필요한 ARS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이동통신 3사 및 유선전화사업자인 OOO(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통신사”라 한다)의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음성채팅, 음성사서함, 증권정보, 운세상담, 기부금 모금 등의 전화정보(이하 OOO정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7.5.2.부터 2012.12.4.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 나. 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의 2006.1.1. ~2009.12.31.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자료를 통보받아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중 미회수된 금액 (유보처분)을 제외한 금액(합계 OOO원으로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2.10.12.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여부 OOO회선을 통해 유․무선전화 가입자들에게 OOO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OOO(이하 OOO”라 한다)․OOO(이하 OOO”이라 한다)․OOO(이하 OOO”이라 하고, 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OOO”라 한다)뿐이다. 쟁점법인은 OOO와 체결한 “전화정보사업계약”에 따라 OOO전화정보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사업권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가 수납한 정보이용료의 90%를 “정보제공수수료”로 지급받게 된다. OOO는 독자적으로 유․무선전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가입자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와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및 전화부가서비스정산계약”(이하 “상호접속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상호접속계약에 따라 OOO가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을 거쳐 유․무선전화 가입자에게 OOO전화정보를 제공하고 전화가입자들이 정보이용료를 통신사에게 지급하면 통신사는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일부(약5%)를 공제 후 나머지를 OOO전화정보사업권자에게 보내준다. 처분청은 유․무선전화 가입이용자들에게 OOO전화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쟁점법인이라고 파악하였고 쟁점법인은 무선전화 가입이용자가 지급하는 정보이용료(전체 OOO전화정보 이용료의 89%)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였으므로, 누락된 유선전화 가입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정보이용료인 나머지 11%도 쟁점법인의 매출로서 익금에 가산시켜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OOO전화정보사업권자가 수납한 정보이용료의 90%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유․무선전화 가입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정보이용료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은 정보제공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면 족하고 추가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OOO전화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다. 쟁점법인은 OOO전화정보를 공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무선 전화가입이용자로부터 실제로 정보이용료를 수납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주체는 OOO전화정보사업권자, 통신사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받은 이용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논문에서도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의 수익주체를 콘텐츠 공급자가 아니라 ‘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이 사건에서 OOO전화정보사업권자)’ 내지 ‘이동사업자(이동통신 3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의 구조상 쟁점법인으로는 통신사별 정보이용료가 얼마인지, 실제로 수납된 정보이용료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법인으로서는 전화정보사업계약의 상대방인 OOO전화정보사업권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전화정보사업권자가 매달 쟁점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역발행(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송부하면 매출자가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는 것)하였고 쟁점법인으로서는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법인이 정보제공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의 매출내역은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을 인 정하더라도 쟁점법인이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 정보이용료 중에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원(쟁점법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보이용자로부터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정보이용료는 OOO원)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례(조심 2010서375, 조심 2007서543)도 동일한 취지이다. <표1> 쟁점법인의 매출내역 (OO: O)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여부 청구인은 납세의무의 주체가 쟁점법인이 아닌 OOO 등 통신사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OOO 등 통신사들이 맺은 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OOO 등 통신사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OOO 등 통신사는 회선 대여와 수납 대행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매출누락 금액의 공급시기는 쟁점법인과 OOO 등 통신사가 체결한 계약의 성취 시점인 요금을 지급받는 시점으로 보아 실제 수납한 정보이용료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KT 등 통신사가 정보이용자에게 부과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인이 청구한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28호)에서도 쟁점법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공급시기라고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정보이용료 중 유선 정보이용료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이미 결정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유선매출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며, 유선매출 누락금액 중 미회수된 금액은 유보처분하였으며 이를 제 외한 금액만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매출누락금액 및 인정상여 통지금액은 다음 <표2>와 같음). <표2> 매출누락금액 및 인정상여 통지금액 (OO: 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여부

②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의 심사결정서(2012.8.30., 2012년 감심 제128호)에는 쟁점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및 관련세액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및 관련 세액 (OO: O)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을 조사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처분청은 <표2>중 유선매출누락부분(유선대손 포함)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조사내역 (OO: O) (다)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OO: O)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에는 쟁점법인이 신고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OO: 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2.12.4. 발행)에는 청구인이 2007.5.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2008.10.1.)를 제출한바,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OOO이 정보제공자 쟁점법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고객에게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고(제1조), OOO이 제공하는 정화정보 서비스의 종류는 호스팅서비스, 하우징서비스, 외부접속서비스로 나타나며(제4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수수료율이 수납된 정보이용료의 10%(부가세 별도)라고 나타나고(제12조 및 별지), 이용고객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OOO이 가진다고 나타나고(제15조 제1항), 정보이용료는 OOO 또는 과금대행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전화교환기에서 출력되는 과금자료에 의해 계산하고 이용고객에게 청구 후 수납한다고 나타난다(제15조 제2항). OOO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제공수수료는 제15조에 의하여 이용고객에게 청구하여 정해진 기일내에 수납한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나타나고(제16조 제1항), OOO이 역발행한 쟁점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전송을 쟁점법인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OOO은 쟁점법인에게 정산수수료의 지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제16조 제9항). 회수대행이 불가한 경우 OOO이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을 하지 않는다고 나타나고(제16조), 계약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나타나며(제22조), OOO과 쟁점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을 준수한다고 나타난다(제23조).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2009.1.16.)에서는, 이 계약은 OOO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정보이용료를 OOO이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정산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이하 ”청구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용료 청구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고(제1조), OOO이 수납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제13조에 의하여 정보이용자가 납부기일에 완납한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나타나며(제12조),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OOO이 가지며, 그 처리절차는 OOO의 약관에 따른다고 나타난다(제13조 제1항). OOO은 일정한 경우 정보이용로 청구 및 청구대행을 하지 않는다고 나타나고(제13조 제2항), OOO은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정보제공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타나며(제13조 제5항), OOO은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청구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보제공자가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고 나타난다(제14조). (아) OOO과 주식회사 OOO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정보제공자가 OOO의 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OOO이 이용자로부터 통화료를 부과하며 또한 이용요금을 회수대행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서비스”라고 나타난다(각각의 약관 제2조). (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OOO전화정보를 공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무선 전화가입이용자로부터 실제로 정보이용료를 수납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주체는 OOO전화정보사업권자, 통신사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받은 이용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은 OOO전화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 및 OOO의 고지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의 구조상 쟁점법인으로는 통신사별 정보이용료가 얼마인지, 실제로 수납된 정보이용료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으로서는 전화정보사업계약의 상대방인 OOO전화정보사업권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OOO전화정보사업권자가 매달 쟁점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역발행(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송부하면 매출자가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는 것)하였고 쟁점법인으로서는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한바, 공급자는 쟁점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전화부가서비스의 바람직한 요금설정 및 접속통화료”라는 논문(저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전화정보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아니고 쟁점법인은 OOO전화정보사업권자가 수납한 정보이용료의 90%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유․무선전화 가입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정보이용료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은 정보제공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면 족하고 추가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OOO간의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에서는 제1조(목적)에서 “이 계약은 OOO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정보이용료를 OOO이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정산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이하 ”청구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용료 청구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난 점, 쟁점법인과 OOO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에서는 제16조에서 회수대행이 불가한 경우 OOO이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을 하지 않는다고 나타나 OOO 등 OOO전화정보사업권자 및 통신사는 쟁점법인의 매출채권 회수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전화정보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쟁점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보이용료는 쟁점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정보비용료 매출채권 중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분만을 OOO전화정보사업권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금액만을 쟁점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더라도 쟁점법인이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 정보이용료 중에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원 즉, 쟁점법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보이용자로부터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정보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유선매출에 대해서 법인세를 고지한 것으로서 유선매출 누락액 중 미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있으므로 유․무선 매출액 중 미회수금액 전부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