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409 선고일 2013.04.0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9.29. OOO 147-43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주택을 임대하다가 2007.5.17.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하여 2007년~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며, 2011.12.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7년 ~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12.11.8.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1.12.26. 양도할 때까지 12년간 계속하여 임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일인 2007.5.7.을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로 보아 그 날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취소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7.5.7.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부터 10년 이상 임대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2007.5.7.)을 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2011.12.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취소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임대 의무기간(10년) 내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취소하고 2007년 ~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주택은 1997년도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10호)으로서 청구인은 1999.9.29.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 등)은 하지 않았으나,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12년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5.17.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하고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하여 2007년~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2.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취소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사업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의 요건(1호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업자등록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 5호 이상 임대)을 갖춘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1호에서 매입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5.17.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2년간 계속 임대를 하여 10년 이상 임대라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1호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날은 쟁점주택의 임대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2007.5.17.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