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임대사업을 폐업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임대사업을 폐업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임대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건설하여 2004.10.1. 사용승인을 받고 2004.10.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던 중 2005.1.5. 종부세법이 제정되어 쟁점주택을 2006.5.29.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년 이후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청구인이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주택의 임대관리가 어려워 ○○구청에 문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후 5년이 경과한 2012.4.26.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다.
(2) 청구이유 (가)임대주택법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임대하였지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소유권보존등기전까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여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소유권보존등기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본다는 국세청 견해에 따라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았지만, 자기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한 이후 5년간 임대할 경우에 적용하고, 타인으로부터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한 이후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폐업)신고에 대하여 ○○구청장이 2012.5.4.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로 폐업처리하였다는 결과통지를 한 것은 쟁점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본 것이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4.10.25.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하여 2012.4.26. 박OOO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연면적은 441.95㎡(1층 계단실 13.86㎡, 2층 3세대 126.38㎡, 3층 2세대 126.38㎡, 4층 1세대 100.57㎡, 5층 1세대 74.76㎡, 옥탑층 10.5㎡)로, 2003.5.21. 착공하여 2004.10.1.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2006.5.29.)에는 CO구청장이 청구인이 쟁점주택(6세대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501호)에 대한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계약서(2012.4.26.)에는 증여자 청구인이 수증자인 박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기로 하고, 수증인이 임대보증금OOO 반환채무에 대하여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폐업)처리 알림이란 제목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문OOO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폐업)신고서는임대주택법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5.3. 등록말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고 함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부세법 시행일인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 중 일정한 면적 이하, 호수 이상, 공시가격 이하, 임대기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제2조에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택 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국토해양부 공공주택팀-1076, 2006.11.20. 참조),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임대사업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