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 및 유상증자가 모두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 및 유상증자가 모두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OOO에 대한 서면확인 보고서(2012년 0월)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이OO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및 제63조 등을 적용하여 보충적평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원과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2010.1.2.)에는 청구인이 2010.1.2. 이OO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주주변동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후의 OOO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O (OO: O, OO) O OO) OOO OOO OO,OOOO O OO O,OOOO O OO O,OOOO O OOOO OO,OOOO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 주식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 O, OO)
(5)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의 매출액 등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 O OOOO (OO: OO, O)
(6)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0.1.2. 쟁점주식의 거래와 이후 2010.1.4. 유상증자가 모두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인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