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스크린도어 사업실적을 이용하여 관급공사 낙찰에 성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스크린도어 사업실적을 이용하여 관급공사 낙찰에 성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 및 사용료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등에 의하면, 쟁점용역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수준의 기술자문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자문계약서상 쟁점용역이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될 만한 비밀보호 규정이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없으며, 쟁점용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용역이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서 사용료소득의 구분기준인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레일시스템사업의 일환으로 스크린도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스크린도어 사업과 관련된 디자인‧엔지니어링‧제작‧고객교육‧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에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는 국내에서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① 청구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는 등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는 “사용료”를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약 제14조 제1호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경정청구기각통지서(2012.9.24.)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공사의 OOO지하철 OOO선 스크린도어 입찰과 관련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3회에 걸쳐 수수료 OOO원(OOO 싱가포르달러)을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이라고 보아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기술자문계약서상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될 만한 비밀보호규정이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적용결과를 보증하고 있어 사용료소득의 근거인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법상 수수료나 성공보수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근거는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외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당사자로 서명한 스크린도어시스템프로젝트 관련 기술협력 계약서(2008.9.8.)에는, OOO공사는 OOO호선의 19개 역사와 OOO선의 19개 역사의 플랫폼스크린도어시스템(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요청하였으며, OOO은 입찰에 참여하여 원청 계약자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청구법인은 관련 설계, 기술 등을 보유한 업체로서 OOO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공적 완수를 위해 기술 협력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협력근거) 조항에 청구법인은 정비, 설계, 제조, 설치, 시운전 및 작업의 종료 과정에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술협력용역) 조항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면, 사양, 자재, 일반적 산출시트, 검사 및 시운전 자료, 제작 및 조립절차, 시험‧시운전절차 및 시험서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 요청시 청구법인은 OOO의 기술진에게 설계‧제조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엔지니어‧기술자를 OOO에 파견하며, 비용은 OOO이 부담하고, (부품 및 기타 자재의 공급) 조항에 OOO 요청시 청구법인은 적기에 합리적이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지급) 조항에 별도 요율,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에 의하며, (기밀준수) 조항에 각 당사자는 타방의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사업실적서에는 청구법인이 최근 3년간 대만 및 싱가포르의 62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요약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자문용역계약서(2008.9.9.)에는, (선정기준)에 OOO은 OOO공사 OOO호선 스크린도어 입찰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자문업체로 선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락하며, (업무범위)에 OOO 요청시 청구법인은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밀유지)에 각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자기의 비밀정보와 같은 중요성을 두어야 하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적재산)에 청구법인이 용역제공 중에 창출, 취득, 획득하는 저작권,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 정보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며, 프로젝트 범위내에서 OOO에게 활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첨 (수수료 및 요율)에 OOO이 성공적으로 입찰될 경우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며, 별첨 (자문용역에 대한 요율)에 청구법인은 OOO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자문용역(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데이터감사 및 시운전, 조립절차 및 제작, 커미셔닝 절차 및 시험, 운영 및 유지매뉴얼, 완료후 12개월 유지보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OOO은 위 용역에 대하여 프로젝트 수수료와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는 직급별, 일반근무/시간외 근무별 요율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 부사장 박OOO은 확인서(2012.1.26.)에서, 청구법인은 자문업무를 싱가포르에서 제공하기로 하였고, 한국을 방문하거나 입찰을 위한 회의참석은 불필요하였으며, 제공업무는, 입찰서류 검토‧의견제공, 입찰서류의 기술적 요구조건 자문‧의견제공, 일반 도면에 대한 의견제공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일체의 업무는 한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서류는 당초 OOO공사에 제출하였던 기술협력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스크린도어 사업수행실적 등을 대체한 자문용역계약서로서 OOO이 스크린도어 입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검토‧자문‧의견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수수료는 OOO이 입찰에 성공할 경우 OOO 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하며, 자문용역은 별도로 시간당요율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3회에 걸쳐 지급된 OOO 싱가포르달러OOO는 스크린도어 사업실적이 없는 OOO이 OOO공사가 발주한 스크린도어 사업에 청구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스크린도어 사업수행실적으로 입찰하여 수주에 성공한 대가이므로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및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사용료소득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고,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히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같은 법 제93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 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제2항에 의하면, 인적용역은 과학기술 등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고, 기술자(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위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자문용역계약서(2008.9.9.)는 스크린도어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OOO이 OOO공사의 OOO지하철 OOO선 및 OOO선 역사 스크린도어사업 입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OOO은 입찰신청시 청구법인의 대만 및 싱가포르 스크린도어사업 수행실적을 함께 제출하여 입찰에 성공하였던바, 자문용역계약서에는 ① 당사자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자기의 비밀정보와 같은 정도로 중요성을 두어야 하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② 용역제공수수료(OOO 싱가포르달러)는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 또는 산출근거 없이 책정된 것으로 비용과 통상이윤의 합산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③ 청구법인은 OOO이 요구하는 경우 직원을 파견하여 제작‧조립‧시운전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실적을 이용하여 입찰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실지 제공된 용역이 기술자(엔지니어)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인 기술지원용역이라 할 것도 아니어서 같은 법 제93조 제6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OOO 싱가포르달러)는 OOO공사의 스크린도어사업에 성공적으로 입찰한 후 당초 계약서상 OOO 싱가포르달러로 책정되었던 용역대가를 이후 자문이 없는 것을 전제로 감액된 금액이고, OOO이 요청하는 자문용역에 대하여 시간별 요율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수수료는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스크린도어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실적을 이용하여 입찰에 성공한 대가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자메일‧서신 등 싱가포르에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그렇다면,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스크린도어 사업수행실적을 이용하여 입찰에 성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자문용역계약상 OOO이 요청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별도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은 정보 또는 노하우와 사업수행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레일시스템사업 중 스크린도어의 디자인‧엔지니어링‧제작‧고객교육‧유지보수 등 업무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용역은 기술협력계약서에 의하여 OOO에게 관련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실적으로 OOO이 성공적으로 입찰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사업 관련 정보나 노하우를 일회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