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3명의 주민등록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나) 청구인이 2001.3.22.부터 2002.7.22.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OOO A-301에는 동 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OOO와 형제간인 한OOO와 그의 배우자, 자녀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3.10.2.부터 2007.4.1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경기도 OOO 209-2 104호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 청구인의 시숙 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의 2005~2007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인근에서의 사용내역은 없고, OOO 등에서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 OOOO OO (OO: OO) (다) 쟁점토지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2003년 벼 식재 사진 4장은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와 연접 또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농지의 사진이며, OOO에게 쟁점토지 등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내역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2004년에 청구인이 아닌 OOO 103-10에 거주하였던 박OOO이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농자재 구매내역(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묘목구입 세금계산서, 모종 및 씨앗 구입 영수증), 영농현장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 작업사실확인서, 농기계․기구 인수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의 농사일 관련 노트 기록, 고양시장의 업무연락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10.28. 최초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인 OOO 243-1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1~2010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인 OOO 243-1의 현황은 답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자재 구매내역(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묘목구입 계산서, 모종 및 씨앗 구입 영수증)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라) 영농현장사진 14장에는 벼, 벚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웅호의 경작사실확인서(2012년 6월, 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벼, 채소, 조경수목 등을 자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웅호의 농기계 작업사실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본인OOO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논농사 모판 이양기 모내기, 콤바인 수확을 부탁받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작업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 OOO 60 거주하는 정OOO의 농기계․기구 인수확인서(2012.8.20.)에 의하면, “본인OOO은 본인의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업용 경운기 외 기타 부속기구 일체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받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배우자의 농사일 관련 노트 기록 일부에 의하면, “모내기 작업비용 지급”, “콤바인 사용료 지급”, “밭 고르기”, “밭갈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시장의 업무연락(2012.9.24.)에 의하면, “쟁점토지로 분할전 토지인 OOO 243-1 답 1,160㎡의 2003․2004년 논농업직불제 수령내역을 수령자가 박OOO으로 통보하였으나, 재확인 결과, 논농업직불금 등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전산상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된된다. 전산관련부서로 의뢰하여 전산내역을 정정한 후 공문으로 수정한 사항을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제2조 제5호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자경”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