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이후 3년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이후 3년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OOO, OOO(유), OOO(유)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대신고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발행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계약해제일)를 근거로 2012.6.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경정청구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사유발생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경과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2006.12.31. 이전에 과세기일이 도래(공급)한 것에 대해 이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2010~2011년)로 당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고 동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기간(2개월)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