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취득ㆍ양도 사실을 은폐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377 선고일 2013.04.23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취득ㆍ양도 사실을 은폐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8.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실시한 경매에서 OOO 임야 240,198㎡ 중 120,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실제 조OOO, 이OOO, 전OOO과 함께 4인이 공동으로 OOO만원에 경락받았으나, 위 4인이 합의하여 조OOO 단독소유로 등기하고 있던 중, 2003.10.30.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이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조OOO의 양도소득세 이의신청(서울지방국세청 2011서0450, 2011.9.9.)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로 취득한 양도소득금액 OOO만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12.7.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10.30.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자세히 몰랐었고 공동투자자인 이OOO의 기망으로 인해 실제매매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중 무신고를 적용하여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12.7.10. 이루어져 7년(2004.6.1.∼2011.5.30)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무효이다. 또한, OOO군수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매대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낙찰받은 후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3.10.30. 투자종결 및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동투자자인 조OOO을 명의수탁자로 명의신탁 등기하였고, 2003.10.3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2007.8.17.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지연등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OOO군수가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 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등】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조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2011서730, 2012.1.20.; 2011서450, 2011.9.9.)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조OOO이 2003.8.2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03.9.8. 취득(경락가액 OOO만원)하였다가 2004.11.15. 매매(거래가액 OOO만원)를 원인으로 2007.8.17.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인 2003.11.16. 쟁점토지에 대하여 홍OOO(4분의3), 권OOO(4분의1) 명의로 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7.9. 말소되었으며, 2004.12.7. 이OOO 명의로 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8.17.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러한 공부 기재내용과 달리 청구인, 조OOO, 이OOO, 전OOO이 쟁점토지의 각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조OOO, 전OOO (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은 각자의 지분을 2003.10.30.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이OOO는 쟁점토지가 OOO억원에 매매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OOO가 권OOO, 홍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2003.9.29.~2003.10.30.)한 것이었던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OOO가 2003.10.30.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면서, 차액을 분배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OOO는 일방적으로 2007.8.17.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신고하여 조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조OOO은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억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미등기전매 양도금액 자료통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 등 3인의 명의수탁자인 조OOO이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청구인 등 3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판단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2서1290, 2012.7.16.)을 하였다.

(4) 한편, OOO군수는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부동산 경매대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낙찰받은 후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3.10.30. 투자종결 및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과징금 미부과 통지(OOO군 종합민원과-23011, 2011.12.15.)를 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 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조OOO 이름으로 등기하였다가 이OOO에게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것으로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군수가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