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업보고서에는 청구법인 등이 계열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개정규정은 09년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타 계열사에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08년 이전에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업보고서에는 청구법인 등이 계열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개정규정은 09년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타 계열사에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08년 이전에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8조 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제18조의3)의 입법 취지는 이중과세조정을 제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는바,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배당지급법인이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배제한다는 조문(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이중과세조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보아 2008.12.26. 법률개정시 폐지되었다. 따라서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2007, 2008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에도 소급적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2000.12.29. 법인세법제18조의3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자회사의 계열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제 내용이 없었으나, 2005.12.31. 법령 개정시 계열회사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되었다. 따라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조정과 계열사간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법령개정으로 2008.12.26. 폐지되어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청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인세법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주식회사 OOO 등 배당지급법인이 [별지]와 같이 다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30% 상당액(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 산한 금액(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한 수입배당금액 전액을 익금불산입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법인세법(법률 제7838호로 2005.12.31.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제1항 본문에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에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을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를 폐지하였는바,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같은 법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배당지급법인이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배제한다는 법인세법규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 2008.12.26. 법률개정시 폐지되었으므로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귀속)에도 소급적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94누13881, 1995.2.14. 같은 뜻), 법인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 제한기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청구법인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2008.12.26. 법률개정으로 폐지되면서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4조에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까지 개정 후의 법조문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30%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한 것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과다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