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정된 법률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371 선고일 2013.04.22

조특법 부칙 제1조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11.1.1.로 정하고 있고, 부칙 제11조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투자분이 2009년 투자분의 연장선에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 OOO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OOO,OOO,OOOOO OO OOOO)를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조특법 제25조의2 규정이 2010.12.27.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10%로 감소되고 그 부칙 제11조 등에 의해 의해 청구법인의 위 2011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가 적용된다 하여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0.1.1. 개정된 조특법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11.12.31.까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였고 부칙 제17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10.12.27. 개정된 조특법은 2011.12.31.까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면서 부칙 제11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년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1년에 완료하였고, 2011년에 이루어진 투자는 2009년에 개시된 투자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2010.12.27. 개정된 조특법 부칙이 규정하는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투자금액 OOO원에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였는바 개정 조특법을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등,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해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바, 청구법인은 조특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개정된 법률을 엄격히 문리해석하였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정 법률의 부칙에 대해 처분청 해석에 따를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본건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로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규정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를 문리해석하여 계속투자분은 구법에 의해 20%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12.27일 쟁점법령 개정 이후 질의회신에 대해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계속투자분과 최초 투자개시분을 불문하고 개정후 공제율인 10%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는바OOO,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해 청구법인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후 공제율인 10%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2011.6.29.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 유권해석대로 10%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의 공제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2010.12.27. 개정된 동 법률 규정 및 부칙 제11조 등에 따라 공제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조특법 제25조의2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 OOO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조특법 제25조의2 규정이 2010.12.27.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10%로 감소되고 그 부칙 제11조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위 2011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가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2)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OOO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10.12.27.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11조에서는 적용대상을 ‘동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라고 규정하여 2009년에 개시된 투자의 연장선상에 있는 2011년 투자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제율 10%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규정한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규정이 2010.12.27. 개정되면서 공제율이 당초 20%에서 10%로 변경되었고 동 법률(2010.12.27. 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를 보면 동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부칙 제11조에는 위 제25조의2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사 청구법인의 2011년 투자분이 2009년에 개시된 투자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2010.12.27. 개정된 조특법의 시행일(2011.1.1.) 이후에 투자된 이 건 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위 2010.12.27. 개정된 조특법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당해 세액공제율(1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12.27. 개정된 조특법의 시행일(2011.1.1.) 이후에 투자된 이 건 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2010.12.27. 개정된 조특법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함이 타당한 가운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