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367 선고일 2013.09.25

청구인과 유ooo간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5천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6.12.~2012.7.23.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4.1. 유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36,59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평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저가인 1주당 OOO원(액면가)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후, 2012.10.10. 청구인에게 2009.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OOO과 청구인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격인 ‘시가’에 해당되며, 유OOO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는 점, 유OOO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했던 점, 유O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주당 OOO원의 가격으로 거래하려다가 거절을 당한 점 등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쌍방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적이고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다양한 경 제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거래 가액으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의 매출 및 자산, 처분전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었으며, 쟁점주식 취득이후 고액의 현금배당을 지급할 만큼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투자수익률이 높았던 점, 청구외법인의 임원을 20여년간 유지한 유OOO은 누구보다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가 건전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급전이 필요하여 그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이 건 쟁점주식을 취득하겠다는 청구인의 제안에 쉽게 응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9년 및 2010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주 유OOO․윤OOO․신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9.4.7. 및 2010.4.14. 아래의 〈표1〉과 같이 각각 청구인․윤OOO․신OOO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는 바, 조사종결복명서 등 주요 심리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 (OO: O) (가)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바, 2009.4.1. 기준 1주당 가액은 OOO원, 2010.4.15. 기준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자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정확한 취득경위에 대해 진술함이 없이 청구외법인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을 동서 김OOO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여력이 없었다. (나) 유OOO이 건강악화 및 개인파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액면가액에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며 개인파산 결정문(OOO지방법원 2009하단16858 파산선고, 2010.5.25.)을 제출하나, 유OOO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개인파산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액면가액에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면, 대표이사 신현각이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친구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현금배당 등 이익을 얻게 한 사실을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임의로 정한 가액이고, 시가라 함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청구인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양도인 윤OOO은 2010.4.15. 대표이사 신OOO의 아들겸 주주인 신OOO에게 8,723주를 양도하고, 신OOO은 동일자에 윤OOO의 아들 윤OOO에게 3,200주를 양도한 것은 우회양도를 통해 사실상 양도인 윤OOO이 윤OOO에게 3,200주를 양도한 혐의가 있어, 2012.7.25. 증여세 기한후 신고안내를 하였고, 2012.8.3.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OOO은 5,523주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윤OOO은 3,2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9.12.31. 현재 주주들에게 1주당 OOO원의 현금배당(2010.4.12.자)을 아래의 〈표2〉와 같이 하였다. OOOOOOOO OO (OO: O, OO)

(2) 청구인은 2009.4.1.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특수관계 없는 쌍방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적이고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다양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거래이고,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②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하는데,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거래가 사실상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 개인파산을 할 정도로 온갖 채무에 시달려왔으며 아래의 〈표3〉과 같이 유OOO이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 내역만 보아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바,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유OOO의 처지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양도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OOOOOOO O OOOO (OO: OO) (다)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수 제안하기 바로 직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1주당 OOO원에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는 가액과는 별개로 사실상 쟁점주식의 가치가 크지 않고, 이미 과점주주였던 대표이사가 딱히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실익이 없었다는 상황판단 하에 매입불가 의사를 통보한 상황만 살펴보아도 급전이 필요한 유OOO과 청구인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 다양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상증법제35조 제2항에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9.4.1.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이 OO,OOO원으로 평가되고,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2009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1주당 O,OOO원의 고액의 현금을 배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받은 점, 신OOO ‧ 윤OOO은 2010.4.15.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OO원에 거래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처분청의 기한후 신고안내에 따라 2012.8.3.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유OOO간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