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분배금 중 출연금상당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며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350 선고일 2014.04.24

청구법인이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분배금이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2009.11.10.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변경)으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OOO 등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액 OOO원을 양수(유가증권으로 계상, 이하 “출연금”이라 한다)하였고,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비율에 따라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 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분배금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12.9.12. 청구법인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기금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 반환받은 쟁점분배금은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지급된 것으로서 OOO 등이 기금에 납입한 금액은 기금의 자본금이 되고,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 중 ① OOO 등이 납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 OOO 등이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라 동 수입배당금의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인데도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금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부속서류 및 인터넷에 게시된 기금의 재무정보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지급된 반환금은 전액 중간배당액으로서 출연 원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12.22. OOO의 OOO에 대한 회신공문에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을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분배금에 출연원금이 포함되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실제적 사실도 없어 타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08.2.22. 이전까지 기금의 사업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수익사업의 범위에 제외하고 있어 기금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도 않았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기금에 “출연”을 한 것일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분배금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으로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분배금 중 출연금 상당액은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배금 중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 략)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생 략)

② ․③ (생 략)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8년 OOO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금의 재무정보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 2. 기금결산현황 (1) 재정상태 분석 자본계정에 출연금 감소액 OOO원은 전액 공적상환기금의 출연금 반환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 출연금 감소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익잉여금 중 기금 잔여재산 분배로 OOO원이 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기금 현금흐름표상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중 출연금의 반환 OOO원, 중간배당 OOO원으로 각각 유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배당액 중 OOO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나머지 OOO원은 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9년 OOO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상 4.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중 순자산에 기본순자산(출연금)은 기초잔액 OOO원에서 당기증가액이나 당기감소액은 없어 기말잔액도 OOO원이고, 잉여금은 기금잔여재산 조기반환으로 OOO원이 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 등의 기금 출연금 양수내역과 2008년과 2009년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분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금 재무정보상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본순자산(출연금)은 OOO원으로 출연금이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OOO 등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양수하였고, 당초 OOO 등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기금 재무제표상 자본 중 기본순자산에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8년 청구법인이 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출연금 반환이라면 2008년 기금 재무제표에 기본순자산 금액도 반환액만큼 감소되어야 할 것인데, OOO에서 공시한 기금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를 보면 2008년 공적상환기금에 OOO원의 출연금을 반환하여 기본순자산 금액이 감소한 사실 외에 기본순자산이 감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8년과 2009년 기금 재무제표상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 중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분배금이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272, 2014.1.28.,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인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기금의 설립목적 등에서 나타나는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과 같이 기금이 영리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출자(出資)’와 ‘출연(出捐)’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 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청구법인이 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배금 재원(이익잉여금)의 상당 부분은 2008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의 실적이 개선된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까지는 2008.2.22. 삭제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쟁점분배금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의 기본취지인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808, 2014.1.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