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347 선고일 2013.10.18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김OOO(청구인의 백부)은 주식회사 OOO(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청구인의 지분율은 56.5%이고, 김OOO의 지분율은 12.5%임)인데, 2009.8.31. 김OOO이 흑자법인인 OOO에 현금 OOO원을 증여하였고, OOO은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7.24. OOO이 증여받아 기존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증여전과 증여후 OOO의 1주당가치가 OOO원(증여후 1주당가치 OOO원-증여전 1주당가치 OOO원)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11,300주의 가치가 해당 법인의 자산수증으로 인하여 상승한 금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12. 청구인에게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2009.9.29. 재차증여분 가산에 대한 증여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조항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과세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산수증 전·후의 주식가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12.3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는 증여가액 계산의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같은 법 제42조는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과세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자산수증 받은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소정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현금을 수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금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수증에 대한 증여이익 검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김OOO의 증여 동기가 OOO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자에 의한 자금유치가 불가능하자 김OOO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을 2009.8.31. OOO에 증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산수증 전·후의 주식가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식을 수증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과세근거) 및 제41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주식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한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의견인바,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제2조 제3항) 하는 한편,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경우인 비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건 거래 결과 OOO의 주주인 청구인의 소유지분 가치가 증가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669, 2011.12.13.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