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4월에 사업자등록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공급시기에는 공급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12년 4월에 사업자등록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공급시기에는 공급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공급가액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가) 개인사업자인 OOO과 OOO 간에 계약체결된 2012년도 OOO(이하 “OOO”라 한다)광케이블 시설공사 및 추가사업에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이 2012.3.28. 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통신망 유지 및 개통공사 발주는 OOO가 OOO에, OOO은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은 OOO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2) 청구주장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28. 개업한 것을 근거로 2012.3.29.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개업일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고, 공급자가 OOO인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공급자가 OOO 등 3개 업체인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를 OOO인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공사는 OOO이 원청업체인 OOO로부터 발주받아 OOO에게 도급주고, OOO가 OOO 등에 재하도급준 것인데, 청구법인이 2012.3.28. OOO의 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청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하며, 용역의 공급시기에 OOO의 계약을 승계한 청구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②금액은 통신망 유지 및 개통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OOO과의 하도급 공사계약서에 따라 적정한 이윤으로 준공검사 후 정산을 통하여 받기로 한 공사금액이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존중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즉, 쟁점공사의 발주처인 OOO은 OOO 광케이블 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별도 지역N/W팀(이하 “네트워크사업부”라 한다)을 두고 있고, 동 사업부에서 공사계약, 시공통보,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를 지시 관리하고 있는데, 동 사업부가 청구법인에 시공통보를 하면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하도급 업체로부터 발주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주로 월정액)를 받고 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개통구성 내역을 작성하여 동 사업부에 제출하면 준공검사 후 OOO은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은 공사도급계약서와 업무협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OOO 공급가액의 95%에서 [OOO정산금액-(산재보험+고용보험)-(사급형자재 구입비+지체상금+NCR발행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기로 하였고, OOO은 네트워크사업부에 소요된 인건비, 자재비, 사무경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법인에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통보받은 금액에 대하여 95% 곱한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입금받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OOO→협력업체(OOO)→청구법인→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통신망유지 및 개통공사에서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무시하고, OOO의 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95%를 곱한 금액을 정당한 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OOO 이사가 OOO의 2012년 1〜2월 매입대금(공사비)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을 2012.3.28.로 하여 2012.4.3.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2012년 3월에 매출신고내역이 없는 점,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매달 1건 발행되고 있고, 세금계산서 품목(규격)란에 “강남N/W접속비 1, 2월” “강남N/W 접속비 1, 2월” “2월 선로도급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송금한 내역 외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①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승계 합의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통신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행금액(공급가액)은 원청금액의 95%-【OOO 정산금액-(산재보험+고용보험)-(사급형자재구입비+지체상금+NCR발행액)】이고, OOO 정산금액은 『OOO 네트워크사업부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차량렌탈료, 통신비, 주차료 합계액』임을 주장하나, OOO 정산금액이 직원급여 등이고 원청금액의 95%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현장확인 및 본건 청구시 제출한 어떤 서류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업무협약서 제4조 공사비 정산에 기재된 내용인 세금계산서발행금액 = 95%×【OOO 정산금액-(산재보험+고용보험)-(해당월 사급형지입자재 구입비+지체상금+NCR발행액)】을 오인하였거나 청구법인 매출 신고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판청구시에 영업상의 기밀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업무협약과 다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업무협약서 제2조 제2항에 의해 OOO가 발주처임이 확인되고, 제4조 발주처에 제출된 정산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정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OOO 정산금액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원청금액의 95%에서 차감하여야할 직원급여 등이 아니라 OOO이 원청업체인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임). 따라서, 공급가액을 공사도급계약서 및 업무협약서 제4조 공사비정산상 계약금액인【OOO 정산금액-(산재보험+고용보험)-(해당월 사급형지입자재 구입비+지체상금+NCR발행액)】×95%로 하고 OOO 정산금액을 OOO이 발주처인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산재․고용보험료 및 NCR금액 등은 OOO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금액 및 그 증빙자료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또한, 현장확인시 OOO 이사는 동 직원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실질에 따라 직원급여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가령 직원급여 등을 OOO에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직원급여 등은 청구법인이 원청금액의 95%를 OOO으로부터 받아서 OOO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OOO에 지급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서 비용(OOO에 지급할 용역대가)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결과가 되므로 직원급여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위와 같이 원청금액의 95%에서 OOO 네트워크사업부의 직원급여 등과 NCR발행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공사계약서와도 다르고, 어떤 서류에서도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OOO 네트워크사업부의 직원급여 등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업무협약서 내용과 같이 OOO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의 95%를 2012년 제1기 확정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과 차이금액OOO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매출관련), 201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청구법인 업무승계 합의 이전 공사가 완료된 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OOO는 작성일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매입관련)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2)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누락 내용
(4) OOO과 개인사업자인 OOO 사이에 2012.1.17. 계약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OOO 나타나고 있다.
(5) OOO과 개인사업자인 OOO 간 2012.1.17. 작성한 업무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와 체계된 업무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공사도급계약서, 업무협약서, 업무협력에 관한 합의서 외의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부담하였다고 하는 네트워크사업부 경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네트워크사업부 경비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발행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에는 네트워크사업부의 OOO이 OOO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였다고 증명하고 있고, OOO은 2012사업연도에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네트워크사업부가 있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지가 OOO 일부분으로, 임차인은 OOO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질의하고 그에 대한 국세청이 회신한 내역에는 청구법인이 공사 관련 용역계약을 하고 대가를 OOO스공사금액-(지원인건비, 지체상금, 하자예상비 등)95%의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과세표준은 하도급공사액=OOO공사금액-(지원인건비, 지체상금, 하자예상비 등)95%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OOO의 이사인 OOO가 2013.9.1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의 관련 공사가 인터넷설치공사와 유지보수업무로 월별로 정산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이사인 OOO가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아니한 열악한 IT업계에서 하도급 계약하면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네트워크 지원팀은 OOO 소속 직원이며, 관련 인건비와 경비를 OOO에서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공사가 청구법인이 2012.3.28. OOO의 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청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OOO의 계약을 승계한 청구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란에 1~2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하도급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승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관련 공사가 인터넷설치공사와 유지보수업무이며, 월별로 정산한다고 진술하였고, 공사기간이 단기인 점 등으로 보아 2012년 4월에 사업자등록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공급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업무승계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은 OOO에서 부담한 인건비 등이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협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해야 될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OOO 정산금액-(산재보험+고용보험)-(해당월 사급형지입자재 구입비+지체상금+NCR발행액)】×95%로 계산된 금액으로 발행토록 계약되어 있고, OOO 네트워크사업부의 직원급여, 임대료, 관리비, 차량렌탈료, 통신비 등을 OOO이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OOO을 사업장으로 한 네트워크사업부의 송민기 등에 대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OOO의 이사인 OOO가 2013.9.1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아니한 열악한 IT업계에서 하도급 계약하면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네트워크 지원팀은 OOO 소속 직원이며, 관련 인건비와 경비를 OOO에서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