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익금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338 선고일 2013.09.04

쟁점1법인은 쟁점2법인과의 거짓세금계산서수수가 적발되어 쟁점2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배상한 점, 청구인이 쟁점2법인의 대표이사자격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세금을 쟁점1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2법인의 익금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7.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1.3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부터 2004년 중 2억 500만원, 2005년 중 9,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3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OO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배상금으로 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2012.8.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중 수령한 2억5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인용결정되어 감액경정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00년부터 넥타이, 와이셔츠 등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사업상의 큰 손실(2003년말 장부상 누적 결손금 6억 5,600만원, 가수금 잔액 3억 4,200만원)로 인한 적자경영 중에 있었으며, OO으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가 적발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결국은 청산절차를 밟을 생각도 못한 채 사실상 파산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정생활의 파탄 외에 개인적으로 보증한 금융권 채무 및 개인 빚에 대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2) OO의 직원은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공급가액의 7% 정도의 수수료(이하 “커미션”이라 한다)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사주하여, 청구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대가로 1억여원의 불법적인 커미션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이 OOO의 세무조사, 청구인의 파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OO의 직원들이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빌미로 청구인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커미션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직원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제기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OO에게 예고하자, OO은 직원에 의한 불법 커미션 거래가 사업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직원 개인 차원의 불법 거래이지만, 자기 직원에 대한 법적조치로부터 보호목적과 청구인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감안하여 총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2004.2.21.부터 2005.10.31.까지 총 1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법인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OO의 직원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아간 1억여원의 불법적인 커미션은 사업행위(거짓거래)와는 전혀 별개로 개인적으로 받아간 돈으로서 OOO의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의 사업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한 과세제외 소득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청구인 개인의 자격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직접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 운영하였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청구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서도 이미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10.31. 쟁점금액의 잔액 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OO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 자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2.21.부터 2005.10.31.까지 기간동안 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9,5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10.31. 위 3억원 중 잔액 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OOO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확인서(2005.10.31.)에는 “OO에서 일어난 매입자료(건)로 인해 세금 3억원을 OO에서 지급하여 OOO에서 처리하여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이 2009.8.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 결정서에는 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거래처들이 추징세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자 배상일 현재 폐업하거나 거래가 종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배상하고, 계속 사업중인 거래처에는 저가매출하는 방식으로 배상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OOO의 익금이 아니며,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은 OOO과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적발되어 OOO에 대한 추징세액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5.10.31.)는 OOO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타나는 점, 동 확인서에는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세금을 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OOO의 익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