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서205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1.부터 부동산기획·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8.5.1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며,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이사이자 주주였던 이OOO이 사망하자,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8년 12월 청구법인의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사업연도 OOO원(이하 “관련대손상각비”라 한다)을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한 것에 대하여 관련대손상각비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관련대손상각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이에처분청은 2012.7.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채권자인 OOO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하였으나, 채권자에게 대손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논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도 채무면제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대손상각비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세무상 채권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로서 적극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면 오히려 대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토지대금 지급액 중 회수불가능 금액 OOO천원을 위약금으로 보아 토지소유자들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면, 위약금은민법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정당한 소득으로서 토지대금 지급자인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자의 지위를 인계받은 OOO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소득으로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OOO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채권자인 OOO이 대손상각을 하였다고 하여 대손상각 자체가 채권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아니며, 대손상각은 계상하고 있는 채권이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므로 OOO이 대손상각으로 계상한 사실을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채무면제익은 채무의 변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구상채권자인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채권자에게 대손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논리라고 주장하나, 관련대손상각비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이는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은 기업의 재무구조건전화를 위한 세법상 규제조치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세논리와는 관련이 없다.
(2) OOO은 구상채권에 대하여 포기한 사실이 없고민법상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9사업연도 장부에서 구상채권(선급금)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에 관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결의(2009.1.14.)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된 OOO원을 대손처리하여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08.12.31.작성)”에는 청구법인이 매입중인 토지의 소유권한(토지매매계약금)에 대하여 OOO이 양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1.12.20.자로 OOO지방법원OOO지원에 청구법인 명의로 가압류한 것이 나타난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대로 청구법인이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로 OOO에 토지소유권한을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OOO의 명의로 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것도 2011년(청구법인 폐업 이후)에 진행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의 관련대손상각비 상당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인 OOO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2009사업연도에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5.7.7.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7.29. 해산한 법인으로, 2008.5.1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2008년 12월 청구법인의 대출금 OOO원을 변제하면서 구상채권으로 OOO원을 계상한 후에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의 최대주주인 이OOO(지분 90%)의 사망으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OOO이 계상한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손부인한 대손상각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의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구상채권계상내역 및 대손상각내역은 <표2>와 같다.
○○○ (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08.12.31.,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 에는 “2008.5.13.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OOO원의 대출약정서등과 관련하여 OOO이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OOO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대출금 상환용 계좌로제공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치 못하여 OOO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보증채무의 상환으로 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한(토지매매대금 OOO원, 이하 “주택사업관련 채권”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을 OOO에 양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청구법인이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증채권 확보에 관한 조사복명서OOO에는 “OOO은 청구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와 보증채무 사용내역을 조사한바, 2008년 12월말 현재 청구법인은 폐업상태로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그 회수가 불가능하며, 채권회수 가능액은 OOO원이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OOO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양수채권에 관한 조사복명서OOO에는 “OOO은 2008.12.31.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채무를 회수하고자, 청구법인의 주택사업관련 채권과 청구법인이 예금통장OOO을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수받은바 있으나, 양수받은 토지의소유주는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수받은위 채권만으로는 주택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고, 회사자금으로는 토지소유주에게도 중도금과 잔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토지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치 못할 토지계약금에 대해서는 회수가불가능할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표3>과 같다.
○○○ (사) 업무진행계약서(2011.10.12., OOO과 청구법인간 체결)에는 “① 2011.10.12. 청구법인 유OOO 대표로부터 김OOO 대표로 변경등기하면서 청구법인은 법인자산 마무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진행키로 한다. ② OOO과 청구법인은 이미 2008.12.31. 을의 자산에 대해 갑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자산 이관을 한 상태이나, 청구법인의 법인자료나 채무자 관련 법인서류 등은 여전히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써, 청구법인은 OOO을 대신하여 채권회수 업무 및 마무리 업무를 수행키로 한다. ③청구법인에 의해 회수된 자산이 있을 경우, 먼저 청구법인의회수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공제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OOO에게 이관키로 하며 정산시기는 회수자산이 발생하는 건별로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OOO에는 “OOO은 2010.4.14. 피고(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청구법인)는 OOO에게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인수를 동의함과 동시에 OOO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청구법인)는 피고에게 이 사건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OOO의 법인등기부등본(2014.11.4.발행)에 의하면, OOO은 2009.7.29.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2009.7.30. 해산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08.12.31. 체결)에 따라 주택사업 관련 토지의 소유권한OOO과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을 OOO에 양도하였고, 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주택사업관련 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OOO의 법인등기부등본(2014.11.4.발행)에 의하면, OOO은 2009.7.29.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2009.7.30. 해산등기를 하였을 뿐 청산이 종결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민법제162조 제1항은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채무의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자 단독행위이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조심 2014서2055, 2014.7.23. 같은 뜻임), OOO은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