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사업시행비로 지출하였으나 사업시행의 중단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320 선고일 2014.01.17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9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후 중기임차료로 대체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대손금 요건에도 부합하는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10.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5월경 박OOO와 ‘OOO주민 상업용지 특별분양에 따른 사업시행권 부지에 공동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약정’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사업시행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시행권에 대가로 2005사업연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09사업연도에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후 가지급금을 중기임차료로 대체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3.19.~2012.5.28.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사업연도에 계상한 중기임차료 OOO원을 실지 지급사실이 없는 가공의 비용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중기임차료를 손금부인하고, 가공비용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2012.6.1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계약 당시 OOO주민대책 협의회 대표 이OOO가 최종 보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사 박OOO와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비록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입주민 보상대상자 확보 실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시행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은 OOO사업시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출처가 분명한 비용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 박OOO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2005년에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9년에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후 중기임차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는바, 이는 장부상 채권 및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실질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적법하게 세무처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간에 OOO주민 생활대책 보상용 상업용지 특별분양에 따른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사업시행권은 보상대상자 중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박OOO는 보상대상자가 아니므로 박OOO와 청구법인 간에 양도양수할 사업시행권의 실체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비록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박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를 채권으로 계상하여 대손금 등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대표이사 이OOO과 박OOO 간의 개인적인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업시행비로 지출하였으나 사업시행의 중단으로 회수불능채권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2005∼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OOO원을 계상한 후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에 지출증빙 없이 가공의 중기임차료로 아래의 〈표1〉과 같이 상계처리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쟁점사업시행권 관련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OOOOOOOO O OOO OOOOO OO (OO: O) (가) 청구법인이 박OOO와 2005년 5월 쟁점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OOO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 이OOO(양도인, 갑)와 박OOO(양수인, 을) 간에 2003.5.23. 체결한 ‘상업용지 분양에 따른 사업시행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사업시행권의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박OOO(갑)와 청 구법인(을) 간에 OOO주민 생활대책 보상용 상업용지 특별분양에 따른 사업시행권에 대해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을(청구법인)이 사업비 OOO원을 조달하여 갑(박OOO)에게 계약금(2012.5.12.) OOO원, 1차 중도금(2012.5.21.) OOO원, 2차 중도금(2012.6.30.) OOO원, 잔금(2012.7.15.)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수증 1매는 박OOO가 2005.5.12.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다른 영수증 1매는 2005.5.31. OOO원을 대표이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 계좌에서 2005.7.21. OOO원, 2005.8.25. OOO원, 2005.9.15. OOO원 모두 OOO원이 박OOO의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OOOO OOOO OOOO (다) 변제확약서는 2007년 11월 및 2007.11.26. 박OOO가 작성한 것으로, 2007년 11월 변제확약서에는 ‘박OOO가 지급하여야 할 OOO원에 대하여 2008.1.31. OOO원, 2008.3.31. OOO원을 지급하고, 이자는 추후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2007.11.26. 변제확약서는 ‘OOO신도시 OOO주민 생활대책 상업용지에 대한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받았고,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합한 OOO원을 2008.1.31. OOO원, 2008.3.31. OOO원, 2008.5.31. OOO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3.5.28. 법무사 박OOO가 OOO주민대책협의회 대표인 이OOO 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사업시행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2012.4.10. OOO사업단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1. OOO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OOO, OOO시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4년 9월과 11월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OOO주민대책협의회에게 발송한 공문서와 관련하여 OOO주민 생계대책용 상업용지 공급사업, 보상대상자 선정, 용지취득과정 등 사업내용을 확인하였다.

2. 보상원칙은 현금 보상으로 이루어지며, 추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보상대상자가 상업용지를 매입하려면 OOO가 매각하려는 상업용지 필지에 대하여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3. OOO의 연OOO 차장OOO에게 당초 OOO주민대책협의회 임원인 이OOO, 장OOO, 조OOO, 황OOO이 보상대상자인지와 보상 여부를 확인한 바, OOO주민대책협의회 임원들이 OOO의 보상대상자로 통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시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마) 토목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사업시행권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사업시행권 취득가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가공의 중기임차료로 상계 처리할 이유도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조회한 결과, 박OOO는 OOO에서 2003.4.25. 법무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8.1.8. 폐업하였고, 납세자사항을 조회한 결과 박OOO는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쟁점금액(OOO원)을 박OOO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그 대손이 2008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가공의 중기임차료계정이지만 동 금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상업용지 관련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공문, 주민대책협의회 정관, 양도양수에 따른 주민대책협의회 회의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쟁점사업시행권 계약당시 OOO주민대책 협의회 대표 이OOO가 최종 보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사 박OOO와 쟁점사업시행권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1. 2005년 당시 OOO개발 관련 사업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 사업시행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법무사 박OOO를 통하여 ‘OOO주민 생활대책보상용 상업용지 특별 분양에 따른 사업시행권’을 양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 OOO 사업시행권은 생계대책용 상업용지 보상대상자 중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여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박OOO는 OOO주민대책 협의회 대표 이OOO가 보상대상자들의 조합 대표로서 사업시행권을 향후 획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OOO와 OOO 사업시행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박OOO는 이렇게 양수한 OOO 사업시행권을 청구법인에게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계약당시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공문, 법무사 박OOO가 이OOO에게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계약서, OOO주민대책 협의회 정관, 사업시행권양수도에 따른 협의회 총회 회의록, 협의회 회원 개인별 위임장 및 이행각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문서를 확보하고, 이OOO가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개발 사업을 선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서둘러 박OOO와 사업시행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한 것이고, OOO원 중 OOO원은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박OOO와 합의하여 지급을 유예하였다. (나)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사업시행이 무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지급한 쟁점사업시행권의 취득가액(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변제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2008년 박OOO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사업시행권 취득가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생계대책용 상업용지 사업시행권은 보상대상자 중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여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계약일로부터 2년 후인 2007년에 조합대표인 이OOO가 최종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시행은 무산된 것이다. (다) 쟁점사업시행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비용계상(가공중기임차료)한 시점의 대손금에 해당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시행권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계약으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5년 5월 박OOO와 쟁점사업시행권의 계약당시 OOO주민대책 협의회 대표가 이OOO임이 이OOO와 박OOO의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쟁점사업시행권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박OOO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시행권의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입주민 보상대상자 확보의 실패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된 후, 청구법인이 박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박OOO가 작성한 변제확약서 및 변제계획 확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OOO가 2008사업연도에 사망하여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9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 후 중기임차료로 대체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대손금 요건에도 부합하는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