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세부내역, 별첨]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OOO해운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법인세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매출채권 결제기일은 당사자간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OOO해운의 열악한 재무상태와 부진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지연회수가 불가피하였 으므로 사회통념과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 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실업의 금융기관 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 나, 청구법인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OOO실업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발생 시켜 미회수된 누적대여금을 회수함으로써 담보제공으로 인한 차입금 의 적정사용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와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 및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효과 등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우회지원(대여)한 것으로, 주요매출처인 OOO씨에스앤, OOO유화 등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일 인 116일이나 118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적정회수기간 산출시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90일이라는 적정회수기간 을 산출하였는 바, 오히려 회수기일이 장기인 두 개의 업체만을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청 구 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급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담보제공 행위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 에 대한 자금의 우회지원(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높은 차입이자율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채 낮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를 특수 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담보제공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우회지원(대여)]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 준 것을 업무무관가지급[우회지원(대여)]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및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 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3년에 설립되어 컨테이너화물 운송과 보관 및 하역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2012사업연도 기준 매출구성은 운송 83%, 창고 2.7%, 하역부문 14.3%로 1989년 12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OOO해운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34.51%)로,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액중 20%를 차지하는 계열회사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와 같이 2007∼ 2011사업연도 OO해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평균 194일 로, 비특 수관계자인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평균 90일로 조사하였다. OOOO OOOO(O)O OO OOOO OOOO OOOO (OO: OOO, 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2011사업연도 중 관계회사(OO 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비특수관계자인 거래처 의 매출채권보다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자OOO에게 자금을 우회지원(대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백만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실업은 주로 수상화물을 취급하는 항만하역전문 기업으로 육상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과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 나타난다. (바) OOO실업은 누적적자로 인한 자금악화로 리스료 및 이자의 연체가 발생하였고, 마침내는 2000년 12월 OOO터미널 운영사업 부문 을 모기업인 청구법인이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OOO하였고, 2005 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과 OOO실업은 “OOO항 수출입화물 하역용역 대 행계약” 을 체결하였고 OOO실업과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O OOOOO OOOO OOOO OOOO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고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해운의 운영자금 부족 등 매출채권 지연회수 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해운의 재무상태 악화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세무조사기간 중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 에게 자금을 부당하게 우회지원(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인 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이 정당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해운과의 업무특수성, OOO해운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산술평균으로 적정회수기간 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처(비특수관계자)인 OOO씨에스앤, OOO유화의 평균매출채권 회수기일인 116일 내지 118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청구법인의 담당자 문답서 및 타거래 처의 규모, 계약기간,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하였고, 조사기간 중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는 바, 적정회수기간을 산출함에 있어 장기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 하는 매출처 중 OOO해운과 신용등급이 유사 한 업체들의 평균회수기일 과 OOO해운이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평균회수기일을 고려하여 90일이라는 적정회수 기일을 산출한 것이므로 단순산술평균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 과 다르며, 오히려 회수 기일이 장기인 두 개의 거래처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외상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도급업체(지입운수화물사업 자) 에게 부당하게 장기간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제질서의 왜곡을 가져오고,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기간이율손실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 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부담은 영세한 화물운수업자의 화물연대파업 을 유발하는 이유 로 작용하여 국가기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무관가지급 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예금과 대출은 별개 의 법률행위이므로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 은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지원(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은 질권설정으로 인하여 유동 성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많이 존재함에도 자신의 차입금에 대하여 는 높 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 채 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를 특수 관계자의 금융기관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 으므로 담보제공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특히, 2008사업연도 이전에는 대여금과 담보제공으로 OOO실업을 지원하다가, 2008사업연도에 OOO실업의 금융기관 차입을 위하여 OOO억원의 담보(정기예금)를 제공하고, OOO실업은 해당 차입금으로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상환하였는 바, 이는 대여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변칙적으로 행한 것이며, 그 이후에도 OOO실업에 우회적인 자금지원(대여)을 담보제공 형식을 빌어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담보제공 행위 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유서, 추가항변서 및 관련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2011사업연도 중 OOO해운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지연회수한 금액을 사실상의 자금지원(대여)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으나, 1)법인세법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특수관계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 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와 단순비교 하여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 가 건전한 사회통념이 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52-88…3 10 호)』는 점에서, OOO해운은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액 중 20%를 차지하는 주요거래처로 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당초부터 결제기일을 6개월 정도로 하되 OOO해운의 자금상황에 따라 그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해운의 매입채무지급 결제유형 을 보더라도 짧게는 거래당일에서부터 길게는 210여일의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말고도 결제기일이 상당히 긴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결제도 OOO해운 의 내부 자금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기 위하여는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만 할 것인 바, OOO해운은 1961년에 설립되어 해상운송을 주업(운항수익이 매출 액의 99.7%)으로 하는 법인으로, 1985년 1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20년만에 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었고, 더욱이 OOO상선, OOO해운 등 동종 대형업체와의 경쟁과 양질의 화주 및 장기운송계약 확보를 위하여 관계 회사인 청구법인의 결제기일을 상호 협의·조정한 것은 다른 비특수 관계자(소액거래처)의 미수금 회수와는 거래사정이 동일할 수가 없고 임의로 회수기일을 지연한 것도 아니므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비추 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OOO해운은 영업망이 취약한 청구법인의 이익실현에 지대 한 공헌을 하는 대형거래처이며 2006년도부터 전략적제휴를 통한 종합 물류기업인증을 공동으로 받아, OOO해운은 해상운송, 청구법인은 육 상운송을 전담하여 운송업무의 일괄적인 처리로 효율적이며 상호보완 적 업무관계로 영업상 Win-Win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거래처 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매출채권 회수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바, 설령,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체 거래처를 일률적·산술적으로 평균하여 회수기준일 을 정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OOO씨에스엔, OOO유화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 기일인 116일이나 11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해운에 대한 미수 금의 발생원인이나 지연회수된 사유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이고 실체적 인 확인조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5. OOO해운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로 OOO해운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강력하게 채권행사를 하지는 못하였다고는 하나, 지연회수하게 된 사유가 거래처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불가피한 것으로, 일응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게 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의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해운이 청구법인의 최대 매출처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외상매출금 등 미수금회수를 조정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연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OO: OOO, O)
6. 아래 <표>와 같이 OOO해운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 재 무상태가 열악하고, 동 기간 대부분의 당기순이익 및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운전자금부담 등 결제조건이 악화되는 등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로 전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 OO,O) (나) 특수관계자인 OOO실업이 청구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OOO은 행에서 차입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OOO실업에 우회적인 자금지원(대여)을 한 것으로 보 고, 업무무관가지급 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 담보로 제공된 예금은 OOO실업의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한 것이 아니라 OOO은행과의 원활한 거래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치중이던 자금이었으며, OOO실업이 차입금리 의 폭등, 상환자금의 부족 등으로 영업손실이 극대화됨에 따라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OOO실업이 도산하게 되면 청구법인에게도 막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으며, 다른 하역업체를 대체할 경우 그 비용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보다 더 컸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제재규정은 법인의 차입 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 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 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 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담보제공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담보제공 경위 나 사업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만기시 재가입 등 을 통해 운용중이었으며, OOO실업에 대한 단기대여금(2001∼2006년간 OOO억원)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았는 바, 장기간 대여금 미회수액이 누적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유동성은 저하되었으므로 부득이 자금력 이 열악한 OOO실업에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기존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한 것이며, OOO실업은 대출실행 즉시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조세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정기예금이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보통예금 등과 달리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유동성을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누적된 대여금을 회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운전자본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회계의 일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5.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조세법규의 유추 및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볼 때, 업무무관가지급이란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직접 대여를 하는 것은 물론 실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등까지 포함할 수 있겠으나, 예금과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하나의 행위(대여)로 단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OOO실업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대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OOO실업의 금융기관 차입(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를 제공한 행위를 업무무관가지급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추가항변서(2013.6.10.)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의 원천은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매출채권 회수금 및 여유자금으로 은행측의 요구로 예치한 것이지 차입한 자금이 아니며, OOO실업에 2001~2006년 기간동안 대여한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OOO실업의 재무상태로 인하여 100% 부실채권으로 지적하였는 바,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실업의 대출과 동시 대여금을 회수하게 되었으며, OOO실업이 청구법인의 신용보증으로 OOO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여억원에 대하여 OOO실업의 경영실적 저조로 차입금 상환이나 대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부득이 기존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당시 항만하역이 면허제로 신규 항만하역의 진출이 불가하여 항만하역 면허가 있는 OOO실업의 주식 49%를 보유한 청구법인은 최대주주로 해상운송, 항만하역, 육상운송의 일관적 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하게 되어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예상되는 자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 개선효과 및 OOO실업을 통해 매출증대와 선진기술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고 2005년 이후 청구법인과 OOO실업은 OOO항 한국MCC내 벌크하역 용역대행계약을 맺어 매년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전략적제휴계약서, 종합물류기업인증서).
(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실업에게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내역과 OOO실업에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 (가)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8.11.21. 정기예금 OOO억원을 OOO실업의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실업은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대환하거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대출관련 서류 및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에 나타난다. (나) 또한, 이 건 담보제공 당시에는 항만하역이 면허제로 운영 되고 있 어 신규 항만하역의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항만하역 면허 를 보유하고 있는 OOO실업의 발행주식 49%를 보유한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해상운송, 항만하역, 육상운송의 일관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항변자료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은 주매입거래처인 OOO실업의 대출실행을 위하여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다른 매입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OOO실업은 물론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를 개선하는 효과와 OOO실업을 통한 매출의 증대 및 선진기술의 확보 등의 효과가 제고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실업의 재무상태는 2006사업연도 에는 적자를 보여오다가 2007사업연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을 실현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재무상태표 등에 나타나고 있다.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 OOO)
(5)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자금의 우회지원(대여)으로 보고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OOO해운은 청구법인의 5개년 평균 총매출액 중 19.9%를 점유 하는 주요 대형거래처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308%~712%에 달하고 당기순이익 및 현금흐름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OOO해운이 1985년 1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20년만에 정리절차 종결결정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상선, OOO해운 등 동종 대형업체와의 경쟁과 양질의 화주 및 장기운송계약 확보를 위하여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의 결제기일을 상호 협의조정한 것은 다른 비특수관계자 (소액거래처)의 미수금 회수와는 거래사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지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러운 행위계산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 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 래관행에 비추 어 이 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OOO실업의 금융 기관대출 편의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자금의 우회지원[ (대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보유중인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곧 바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의 경위, 시기, 사업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아 하는 것이며,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 로 제공한 행위와 특수관계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 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9.5.14.선고, 2006두12951 판결,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실업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의 일관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항만 하역의 면허를 보유한 중요한 매입거래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실업의 대출실행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요 매입거래처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 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대여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점 등 영업이익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과세논거와 같이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행위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부과 처분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