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304 선고일 2013.05.27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합의서 상의 금액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O OOOO으로부터 배당받은 OOO,OOO,OOO원 중 얼마의 금액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오OOO은 2008.9.11.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박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발행받은 약속어음(액면금액 OOO원, 발행일 2008.9.11., 지급기일 2008.12.11.)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OOO 소유인 OOO OOO OOO OOO OO-O 외 4필지 상에 위치한 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및 김OOO 소유인 같은 곳 1207호(이하 “주상복합아파트 5호”라 한다)에 2008.9.1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09.3.30. 주상복합아파트 5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6.15. 오OOO이 위 채권과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주상복합아파트 5호가 경락되어 2010.1.7. 청구인이 OOO,OOO,OOO원(원금 OOO원 포함)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원금을 제외한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012.6.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 오OOO이 주식회사 OOO에 빌려준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2009.6.15. 작성하였는데, 당시 주상복합아파트 5호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경매금지 가처분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던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비용과 경매신청시 사용된 인지대 및 인건비와 일부 이자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오OO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였고, 낙찰가가 원금 OOO원에 미달할 것을 우려하여 원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기재하였다. 통장거래내역상 오OOO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금전거래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오OOO은 경매를 진행하는 도중 경매금지 가처분과 사행행위 취소의 제소를 당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다른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청구인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며, 배당금을 받고 난 후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 OOO원 중 빌려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오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 금액은 오OOO과 청구인이 나누어 가진 것이 분명하므로 기존에 부과한 세금은 취소하고 새로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오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보면, 등기를 필한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 최고금액 금 OOO원(원금OOO원)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그 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합의서 작성 전인 2009.5.6. OOO원, 2009.6.3. OOO원을 송금한 내역과 2009.6.3~2010.2.19. 오OOO과 그의 자녀(오OOO)등에게 송금한 OOO천원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시한 근거자료는 인수한 채권 전체에 대한 송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제출을 아니하여 제출한 거래내역이 이자소득의 일부인지 채권인수대금의 일부인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이자 지급에 대한 계약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한 날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표상 배당내역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채권에 기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상복합아파트 5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상복합아파트 5호는 2006.9.26. OOO가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같은 날 신탁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6.12.18.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 ‘사해신탁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또는 대위에 의한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OOO법원 OOO의 가처분결정(2006카합1701)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2008.8.14. 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2006.9.26.자 소유권이전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2008.8.14. 박OOO 및 김OOO에게 소유권이전(2006.9.1. 매매원인)되어, 2008.9.1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근저당권자 오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되었으며, 2009.3.5. 채권자 이OOO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2009.3.2. OOO법원 OOO가처분결정(2009카합183)에 의한 소유권 가처분등기 및 2008.9.11.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다) 2009.3.30. 채권자 오OOO에 의하여 OOO OOOO의 임의경매개시가 결정(2009타경9443)되었고, 위 오OOO의 2008.9.11.자 근저당권은 2009.7.2. 청구인에게 이전(등기원인 2009.6.15. 계약양도)되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5호는 2009.9.25. 및 2009.11.12.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오OOO은 2008.9.11.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지급기일 2008.12.11.)을 수령하였음이 차용증 및 약속어음 사본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2009.6.15. 채권양도양수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9.11. 접수 제140476호로서 등기를 필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오OOO에 대한 채권 최고금액 금 OOO원(실제원금 OOO원)을 채권과 같이 이OOO(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기로 한다.

2.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그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OOO는 오OOO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3. 경매금액이 실제 채권 원금인 OOO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OOO은 이OOO에게 원금 전액을 보전해 주고 채권 양도일로부터 계산하여 연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오OOO은 청구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 통고서’를 2009.7.8. 주식회사 OOO에 발송하였으며, OOOOOOO OOOO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오OOO의 양수인 이OOO)은 채권자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10.1.7. OOO원(배당비율 91.54%)을 배당받았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6. OOO원 오OOO, 2009.6.3. OOO원 오OOO, 2009.6.25. OOO원 오OOO, 2009.6.30. OOO원, 2009.7.8. OOO원, 2009.12.17. OOO원 오OO(오OOO 자녀), 2010.1.8. 오OOO 50만원, 2010.2.3. 오OOO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0.2.9. OOO원을 법무법인에게 타행송금(총 합계액 OOO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오OOO이 OOO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일까지의 이자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본인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2.26. 경매가 완료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라는 오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차용증〔채권자 오OOO, 차용인 주식회사 OOO, 연대보증인 박OOO〕, 채권양도통고서(청구인과 오OOO간의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OOO에 통고), 근저당권 이전등기신청서, 이OOO가 2008년 10월 OOO OOO에 제출한 2009가합2835(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일부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이OOO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오OOO은 OOO에게 OOO법원 OOO 2009타경944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OOOOOOO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주상복합아파트 5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8.9.11. 오OOO과 주식회사 OOO간에 채권최고액 8억9,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9.3.30. 오OOO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2009타경9443)되었으며, 경매과정이 진행되던 2009.7.2. 오OOO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양도이전(등기원인 2009.6.15. 계약양도)하여 2010.1.7.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따라 OOO,OOO,OOOO을 배당받는 사실로 보아 2009.6.15.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9.5.6.~2010.2.9. 오OOO에게 지급한 금액(합계액 OOO원)의 경우, 청구인과 오OOO간 채권을 양수도하는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처럼 이OOO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매진행에 따른 인지대 및 인건비 등을 오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오OOO과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 기재된 OOO원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오OOO간의 당초 채권채무액이 얼마인지, 청구인이 OOO원 중 OOO원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청구인이 오OOO에게 송금하였다는 O,OOOO원이 합의서 상의 OOO원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OOO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