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합의서 상의 금액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합의서 상의 금액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6.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O OOOO으로부터 배당받은 OOO,OOO,OOO원 중 얼마의 금액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주상복합아파트 5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상복합아파트 5호는 2006.9.26. OOO가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같은 날 신탁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6.12.18.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 ‘사해신탁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또는 대위에 의한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OOO법원 OOO의 가처분결정(2006카합1701)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2008.8.14. 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2006.9.26.자 소유권이전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2008.8.14. 박OOO 및 김OOO에게 소유권이전(2006.9.1. 매매원인)되어, 2008.9.1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근저당권자 오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되었으며, 2009.3.5. 채권자 이OOO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2009.3.2. OOO법원 OOO가처분결정(2009카합183)에 의한 소유권 가처분등기 및 2008.9.11.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다) 2009.3.30. 채권자 오OOO에 의하여 OOO OOOO의 임의경매개시가 결정(2009타경9443)되었고, 위 오OOO의 2008.9.11.자 근저당권은 2009.7.2. 청구인에게 이전(등기원인 2009.6.15. 계약양도)되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5호는 2009.9.25. 및 2009.11.12.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오OOO은 2008.9.11.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지급기일 2008.12.11.)을 수령하였음이 차용증 및 약속어음 사본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2009.6.15. 채권양도양수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9.11. 접수 제140476호로서 등기를 필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오OOO에 대한 채권 최고금액 금 OOO원(실제원금 OOO원)을 채권과 같이 이OOO(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기로 한다.
2.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그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OOO는 오OOO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3. 경매금액이 실제 채권 원금인 OOO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OOO은 이OOO에게 원금 전액을 보전해 주고 채권 양도일로부터 계산하여 연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오OOO은 청구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 통고서’를 2009.7.8. 주식회사 OOO에 발송하였으며, OOOOOOO OOOO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오OOO의 양수인 이OOO)은 채권자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10.1.7. OOO원(배당비율 91.54%)을 배당받았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6. OOO원 오OOO, 2009.6.3. OOO원 오OOO, 2009.6.25. OOO원 오OOO, 2009.6.30. OOO원, 2009.7.8. OOO원, 2009.12.17. OOO원 오OO(오OOO 자녀), 2010.1.8. 오OOO 50만원, 2010.2.3. 오OOO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0.2.9. OOO원을 법무법인에게 타행송금(총 합계액 OOO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오OOO이 OOO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일까지의 이자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본인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2.26. 경매가 완료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빌린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라는 오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차용증〔채권자 오OOO, 차용인 주식회사 OOO, 연대보증인 박OOO〕, 채권양도통고서(청구인과 오OOO간의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OOO에 통고), 근저당권 이전등기신청서, 이OOO가 2008년 10월 OOO OOO에 제출한 2009가합2835(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일부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이OOO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오OOO은 OOO에게 OOO법원 OOO 2009타경944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OOOOOOO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주상복합아파트 5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8.9.11. 오OOO과 주식회사 OOO간에 채권최고액 8억9,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9.3.30. 오OOO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2009타경9443)되었으며, 경매과정이 진행되던 2009.7.2. 오OOO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양도이전(등기원인 2009.6.15. 계약양도)하여 2010.1.7.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따라 OOO,OOO,OOOO을 배당받는 사실로 보아 2009.6.15.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9.5.6.~2010.2.9. 오OOO에게 지급한 금액(합계액 OOO원)의 경우, 청구인과 오OOO간 채권을 양수도하는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처럼 이OOO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매진행에 따른 인지대 및 인건비 등을 오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오OOO과 작성한 ‘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 기재된 OOO원을 오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오OOO간의 당초 채권채무액이 얼마인지, 청구인이 OOO원 중 OOO원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청구인이 오OOO에게 송금하였다는 O,OOOO원이 합의서 상의 OOO원 중 일부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OOO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