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295 선고일 2013.03.21

관련인 진술,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아니라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16. OOO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OOO OOO-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5.7.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1.5.31.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11.4.28. OOO 내 아파트 매매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0.4.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7.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평소 채무가 많아 양수인 김OOO의 시모인 박OOO로부터의 채무(2009년 당시 OOO원)를 탕감하고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한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수인의 시모로부터 차용한 OOO원과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대출금 승계 및 관련 제세를 양수인이 대신 납입한 바, 청구인이 전매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택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9.9.30. OOO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2009.9.30., 1차 중도금 OOO원은 2009.11.30.이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 OOO원 및 나머지 잔금 OOO원은 입주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2010.4.16. OOO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2010.5.7. 김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16. 쟁점아파트를 OOO,O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 공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2011.4.28.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양수인의 시모인 박OOO로부터 대여한 OOO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은 양수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양수인의 시모인 박OOO도 청구인으로부터 채무 변제 조건으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원의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매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OOO으로 하고,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년 이내의 단기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