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 진술,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아니라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임
관련인 진술,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아니라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