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292 선고일 2013.07.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신축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9. OOO OOO OOO OO리 269-1 토지 2,250㎡를 취득한 후 위 지상에 2002.12.28. 건물(에이동 405.36㎡, 비동 167.35㎡, 씨동 114.32㎡로, 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중 토지 1,880㎡ 및 건물 에이동 405.36㎡, 비동 167.3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2011.8.2 국가(한강유역환경청)에 수용된 후 2011.10.20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 후 쟁점건물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을 부인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 등을 적용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 결정사이에 OOO천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바 건물 취득가액에서 양자간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 소요된 금액 OOO원 중 다른 건물과의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실제 건물 신축에 소요된 원가를 부인하고 환산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축건물의 신축공사비용 OOO원 중 안분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관련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2002년 신축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관련비용) 인정금액이 기준시가대비 83%에 불과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OOO,OOO,OOOO)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신축공사비용(OOO,OOO,OOOO)으로 하여야 함에도 환산취득가액(OOO,OOO,OOOO)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리 269-1 소재 토지(1,880㎡)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그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곳 건물(에이동 및 비동,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그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건물 취득 관련 조사결과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신축비용을 OOO원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에이동 405.36㎡, 비동 167.35㎡)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신축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당초 신고한 건물신축비용의 21%만이 인정되고 2002년 신축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에이동, 비동,씨동 포함)이고 증빙을 토대로 인정되는 금액이 OOO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83% 밖에 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건물신축 공사 관련 총 63건에 대해 총 OOO원이 소요되었다며 일부 건의 경우 확인서, 견적서,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사 관련 건(40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 제출자료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인적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입금증만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 소요된 금액 OOO원 중 다른 건물과의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OOO원을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63건의 공사대금건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입금증만을 제시함으로써 당해 지급금액이 이 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환산가액을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