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신축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신축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리 269-1 소재 토지(1,880㎡)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그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곳 건물(에이동 및 비동,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그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건물 취득 관련 조사결과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신축비용을 OOO원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에이동 405.36㎡, 비동 167.35㎡)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신축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당초 신고한 건물신축비용의 21%만이 인정되고 2002년 신축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에이동, 비동,씨동 포함)이고 증빙을 토대로 인정되는 금액이 OOO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83% 밖에 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건물신축 공사 관련 총 63건에 대해 총 OOO원이 소요되었다며 일부 건의 경우 확인서, 견적서,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사 관련 건(40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 제출자료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인적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입금증만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 소요된 금액 OOO원 중 다른 건물과의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OOO원을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63건의 공사대금건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입금증만을 제시함으로써 당해 지급금액이 이 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환산가액을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