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285 선고일 2013.03.25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이루고 미국에서 자력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교육비 및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할머니 유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주OO이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2009.11.13. 미화 OOO, 2010.1.5. 미화 OOO 합계 미화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주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10.19. 청구인에게 2009.11.13. 증여분 증여세 O,OOO,OOO원, 20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과정에서 학교수업료 등의 유학경비를 부모로부터 받았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대학원 재학시절 결혼하고 이듬해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 이후 한동안 취업하지 못하다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했으나, 그마저도 2009년 해고되어 대출금과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차량은 압류되고 자녀들의 학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및 교육비의 용도로 쟁점금액을 받아 대출이자 상환, 차량압류 해지, 자녀학비, 주택수리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등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미국 현지의 법무법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 연령이 만 40세로 배우자와 자녀을 둔 중장년층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아버지 주OOO(만70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에서 2009.4.30.기한의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나, 2010.1.15. ‘OOO’ 취업승낙서를 받고 재취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관련 증빙서류인 ‘PROMISSORY NOTE’는 대여자가 개인인 OOO Lee로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대출금이자 상환에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는지에 알 수 없으며, 주택수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항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자녀는 미국 서부의 명문사립에 재학중으로 학비는 매년 6월에 1년분이 청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시점에는 이미 자녀학비 납입이 완료된 시점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주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의 이전거래를 이유로 2009.11.13. 및 2010.1.5.에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주OO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지서(2009.4.3.), 금전차용증서(2007.6.19.), 차량관련 대금납입증명서(2012.6.5.), 청구인의 아들 주OOO의 교육비 관련 증명서(2011.6.23.), 주택수리 견적서(2010.5.7.)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지서(2009.4.3.)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2009.4.30.까지만 고용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금전차용증서(2007.6.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9. OOO Lee로부터 미화 OOO를 연이자율 7.25%로 차용하였고, 원리금 미화 OOO를 84개월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아들 주OO의 교육비 관련 증명서(2011.6.23.)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주OO은 미국 OOO 소재 ‘OOO SCHOOL’에 재학중이며, 2011년 학비는 미화 OOO로 나타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이루고, 미국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교육비 및 생활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주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