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이루고 미국에서 자력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교육비 및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이루고 미국에서 자력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교육비 및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의 이전거래를 이유로 2009.11.13. 및 2010.1.5.에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주OO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지서(2009.4.3.), 금전차용증서(2007.6.19.), 차량관련 대금납입증명서(2012.6.5.), 청구인의 아들 주OOO의 교육비 관련 증명서(2011.6.23.), 주택수리 견적서(2010.5.7.)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지서(2009.4.3.)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2009.4.30.까지만 고용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금전차용증서(2007.6.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9. OOO Lee로부터 미화 OOO를 연이자율 7.25%로 차용하였고, 원리금 미화 OOO를 84개월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아들 주OO의 교육비 관련 증명서(2011.6.23.)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주OO은 미국 OOO 소재 ‘OOO SCHOOL’에 재학중이며, 2011년 학비는 미화 OOO로 나타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이루고, 미국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교육비 및 생활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주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