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녀는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에 주택 및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국내에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면서 1992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배우자, 자녀는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에 주택 및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국내에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면서 1992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발효일 1994.9.28.)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국내에서 1989.5.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원단을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1.12.31. 폐업한 사실과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2009년 귀속연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처분청은 위 OOO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외된 2006년 및 2010년 귀속 외환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연되자 청구인에 대해 2012.4.18.에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착수하였고 조사 착수일 전일 청구인이 해명자료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 중 수출대금 미회수 금액 중 대손금으로 신고한 OOO원과 환차손익 착오금 OOO원을 증빙불비 등을 사유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2002.10.2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2003.1.25.부터 동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아들 2명과 함께 있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과, 국내에서 업무용으로 OOO을 2009.7.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0년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기간 중국을 왕래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간인 359일을 국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아들들이 영국에 유학하면서 방학 등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기간 및 가구세대원의 주거현황, 재산현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은 다음 <표1>~<표4>와 같다. <표1> 청구인 및 가족 출입국 현황에 의한 국내체류기간 <표2> 가구세대원 주거현황 <표3> 가구세대원 재산현황 <표4> 청구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현황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국외중개무역거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외소득이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자신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같은 뜻),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였고 과세기간인 2010년에는 국내 체류일이 359일에 달하며, 청구인의 자녀들은 2006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영국으로 유학을 간 상황으로 2010년에도 국내체류일이 189일에 달해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국내외를 왕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2002년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2012년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동차 역시 2009년 취득하여 2012년 현재 청구인이 최종소유자로 나타나며, 청구인인 1989.5.1.부터 ‘선두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국내에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면서 1992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