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법인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법인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2호, 2012.2.2,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건설은 2004.11.9.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에 종사하는 사업자(발행주식 4만주)이고, 임OOO은 OOO건설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1만9,000주, 47.5%)이며, 청구인은 임OOO의 자로서 2009.12.16. OOO건설의 증자시 OOO건설의 주주(1만4,000주, 35%)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건설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OOO을 체납한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OOO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O OO OO
(3) 청구인은 OOO건설 대표이사 임OOO의 편의에 의하여 OOO건설의 주주가 되었을 뿐, OOO건설의 주주인 사실을 몰랐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건설의 주주였던 김OOO·신OOO·임OOO의 진술서, 김OOO·오OOO·신OOO·정OOO·이OOO의 진술서, OOO건설의 경리 및 노무업무 담당 김OOO의 진술서, 공사 및 공무업무 담당 이OOO의 진술서, 임OOO의 2009.12.16. OOO건설 증자대금 납입관련 증빙 및 청구인의 졸업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건설기술경력증,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19OO년생으로서, 2011.2.18. OOO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7.10.2.부터 OOO건설에 근무 중이며, OOO건설로부터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7.9.7.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고, 임OOO은 2010.7.19. 경기도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건설의 2009.12.16. 증자당시 25세의 학생으로서 자본금을 출자할 자금이 없었고, 대표이사 임OOO의 임의대로 형식상 주주가 되었을 뿐 실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두983, 2008.9.11. 참고), 청구인은 OOO건설의 대표이사 임OOO의 자로서, OOO건설에 입사하여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건설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OOO건설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서362, 2011.6.30. 참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