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268 선고일 2013.04.09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법인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9.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발행주식 40,000주 중 19,000주, 47.5%)인 임OOO의 자녀로서 OOO건설의 주주(발행주식 40,000주 중 14,000주, 35%)로 등재되었는바, OOO건설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임OOO과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8.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건설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OOO건설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이 위 국세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로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부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바, 청구인은 OOO건설의 대표이사 임OOO의 자녀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OOO건설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이므로 OOO건설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OOO건설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것은 OOO건설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임OOO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부친인 임OOO이 요구하는 대로 OOO건설 경리담당자에게 서류를 발급받아 주고 신분증과 도장을 맡겼을 뿐, OOO건설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지금까지 OOO건설의 주주가 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청구인은 19OO.OO.OO.생으로 만 25세인 2007년 10월경 OOO건설에 입사하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수입을 얻었는데, OOO건설 주주로 등재된 2009년 12월 당시에는 OOO과 야간부 2학년 학생으로 낮에는 OOO건설의 OOO 대학교 OOO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학교수업을 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운영권을 행사하던 임OOO의 자녀로 위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대학생으로서 OOO건설 현장근로자로 일하였을 뿐 주식대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고, OOO건설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OOO건설의 총발행주식 35%를 보유하여 부친 임OOO 지분 47.5%를 합하면 82.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보유지분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동 법인에서 잠시 근로만 했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 작성시 청구인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어야 하는 사실과 동 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OOO* OOO원, OOO원을 각각 지급한 내역에 볼 때 3년간 부친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단순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의 과점주주 요건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2호, 2012.2.2,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건설은 2004.11.9.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에 종사하는 사업자(발행주식 4만주)이고, 임OOO은 OOO건설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1만9,000주, 47.5%)이며, 청구인은 임OOO의 자로서 2009.12.16. OOO건설의 증자시 OOO건설의 주주(1만4,000주, 35%)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건설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OOO을 체납한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OOO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O OO OO

(3) 청구인은 OOO건설 대표이사 임OOO의 편의에 의하여 OOO건설의 주주가 되었을 뿐, OOO건설의 주주인 사실을 몰랐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건설의 주주였던 김OOO·신OOO·임OOO의 진술서, 김OOO·오OOO·신OOO·정OOO·이OOO의 진술서, OOO건설의 경리 및 노무업무 담당 김OOO의 진술서, 공사 및 공무업무 담당 이OOO의 진술서, 임OOO의 2009.12.16. OOO건설 증자대금 납입관련 증빙 및 청구인의 졸업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건설기술경력증,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19OO년생으로서, 2011.2.18. OOO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7.10.2.부터 OOO건설에 근무 중이며, OOO건설로부터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7.9.7.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고, 임OOO은 2010.7.19. 경기도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건설의 2009.12.16. 증자당시 25세의 학생으로서 자본금을 출자할 자금이 없었고, 대표이사 임OOO의 임의대로 형식상 주주가 되었을 뿐 실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두983, 2008.9.11. 참고), 청구인은 OOO건설의 대표이사 임OOO의 자로서, OOO건설에 입사하여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건설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OOO건설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서362, 2011.6.30. 참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