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이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임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이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1.15.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OOO에 주택임대사업자OOO로 등록을 한 후, 2007.5.17. OOO세무서(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 인 소유 <표 1>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8.3.27.과 2008.3.28.에 <표 2>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OOO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임대주택 관련 자료 통보에 따라 <표 2>의 주택에 대하여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8.11.25.와 2009.12.29.에 <표 1>의 임대주택 중 OOOOO OOOO OOO OOO-OO 다세대주택 201호와 301호를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주택을 제외하더라도 2008년 3월 취득한 주택 2호를 포함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주택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7.1. 본점소재지를 OOO 94-7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로 하는 주식회사 OOO을 설립한 후, 2011.8.4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OOO에 현물출자하였다.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았으며, 주식회사 OOO은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2011.8.4.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임대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임대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그 소유권만 청구인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을 뿐 임대형태, 임대개시 기산일 등은 종전과 동일함에도 이를 일반적인 양도와 동일 하게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부동 산세 과세에 적용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령상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되는 점,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였 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각 목의 규정은 열거적 규정으로서 여기에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와 같은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OOO에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임대의무기간(10년) 내 양도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