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보아 탈루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264 선고일 2013.03.27

실사업주로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일의 수입금액을 송금 받은 다음, 매월 초 직원들의 월급과 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탈루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과 이OOO이 2008.2.29.~2009.2.22.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건물주이자 실사업자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이OOO은 자금 및 종업원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OOO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을, 이OOO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으며(2009고단1989, 2009.9.10.),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노1440, 2010.8.17. 및 대법원 2010노11555, 2010.12.23.).
  • 나.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8.2.29.~2009.2.22. 기간동안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OOO(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12.7.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및 2009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주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005년 이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특성상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그의 말을 믿었고, 그를 신뢰하여 사업자금으로 2006.7.20. OOO, 2006.9.20. OOO대여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 단속이 있기 전까지는 2OOO의 임차료가 연체된 상태였다. 청구인이 대여금의 상환과 임대료의 납부를 독촉하자, 이OOO는 경영이 어려우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일계표를 송부하고, 수입금액도 송금하였으며, 수입금액 중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인출해 갔다.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8.2.29.~2009.2.22. 기간동안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OOO 형제들의 거짓진술에 기인한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2.29.~2009.2.22. 기간동안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다음,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된 것이 아니라, 직원월급과 공과금 상당액 등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8.2.29.~2009.2.22. 기간동안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OOO에서 성매매녀들에게 지급된 금액(수입금액의 50% 상당액)을 제외한 다음, 그 금액에서 이인수 명의로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변경함)을 차감한 OOO을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매출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2009.6.18.)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2008.3.2.부터 매일의 수입금액 중 지출(식대ㆍ아르바이트비ㆍ담배ㆍ화장지ㆍ부식비ㆍ기타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다음, 매월 5일경 직원월급ㆍ공과금ㆍ기타비용을 지급받았으며, 단속이 심하여 2008.7.30. 영업을 중단한 다음, 2008.12.19. 영업을 재개하였다가, 2009.2.22. 적발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약 OOO평)의 소유자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OOO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위 건물을 임대하여 OOO 상당의 임대료를 교부받았고, 청구인과 이OOO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위 건물에서 OOO(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실사업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이OOO은 자금 및 종업원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OOO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판단(2009고단1989, 2009.9.10.)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심)는 원심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OOO이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이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일일장부와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고 수익금액에서 임대료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OOO에게 반환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일일장부와 수익금 전부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이OOO에게 반환한 금원은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직원월급 및 공과금 상당액인 점, 청구인이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이OOO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는 이OOO이라고 진술하고 항소심 법정에서는 다시 이OOO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OOO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2009노1440, 2010.8.17.)하였으며, 대법원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0도11555, 2010.12.23.).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이OOO에게 임대한 것이라며 임대차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5.1.11.부터 2년간 이OOO에게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8.1.1.~2008.9.30.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물주로서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2.29.~2009.2.22. 기간동안 실사업주로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수입금액을 송금받은 다음, 매월초 직원들의 월급과 공과금 상당액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탈루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