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263 선고일 2013-03-22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2839 / 조심2012서3124 / 조심2012서4675 / 조심2012서3441 / 조심2007중5316 / 조심2011중4909 / 국심1997구17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29. OOO 주택 78.4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구역 재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곳에 OOO(취득일이 2003.6.5.이고 건물면적이 84.95㎡인 신축주택으로, 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1. 최OOO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7.12.3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10.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에 대한 법문해석의 변경을 사유로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신고내용을 인정했던 처분청의 의사표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 선의의 납세자에게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한편 법문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물건의 양도시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이 일시에 발생하는 성격의 세목으로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재건축 등에 의한 신축주택의 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구주택의 취득가액만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당초 감면대상 주택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신청서 제37호 서식에서 구주택을 제외하고는 작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 점, 법문상 구주택은 감면불가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 건처럼 5년내 양도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전체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의 규정은 입법당시 주택수요의 확대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문대로 엄격해석함이 아닌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외 다수, 서울고등법원 1998.1.8. 선고 97구17584 판결). 과세관청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납세자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경정청구 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준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 건은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기한 내 신고한 점,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서가 그대로 인정한 점, 추후 법문해석이 변경되었다 하여 3년이 경과한 뒤에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납세자의 해태 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내의 경우 경정이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상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전체문언을 고려할 때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구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판결례(OOO 판결) 등을 제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2서2839, 2012.8.27., 조심 2012서3124, 2012.9.18., 조심 2012서4675, 2012.12.18.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2서3441, 2012.10.30. 외 다수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5316, 2008.5.29. 및 조심 2011중4909, 2012.4.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