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상속주택 2분의 1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한OOO은 쟁점상속주택 2분의 1지분과 일반주택의 2분의 1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서 쟁점상속주택의 양도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OOO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OOO원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한OOO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4.7.29.부터 2009.5.6.까지 한OOO을 세대주로, 2009.5.7.부터 쟁점상속주택 양도일까지 청구인을 세대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한OOO의 OOO대학교OOO졸업증명서(입학일자 2002.3.4., 학위수여일 2009.8.21.), OOO대학교 학생생활관 거주 확인서(2005년 2학기부터 2008년1학기까지 학생생활관 거주), 석사학위기(학위수여일 2012.8.17.) 등을 제시하며, 한OOO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당시 실제 대학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여 청구인과는 별도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일반주택이 아닌 쟁점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OOO이 2005년 2학기부터 2008년 1학기까지 OOO대학교 학생생활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시점(2011.6.7.)에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한OOO이 양도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자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1세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