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1회 고지서가 반송된 후 공시송달하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1회 고지서가 반송된 후 공시송달하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5.18. 공시송달 공고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정이후 10년간 시행하여 오던 과세관청의 세법해석과 세무행정을 신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신고 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소득금액와 세액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이라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과소납부한 귀책사유가 없고 납세의 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지 6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나 설명도 하지 않았고, 당초 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율과 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 및 각종 공제액을 산출하여 고지세액을 기재하였으나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 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 조심 2012서4831, 2013.4.2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세법에 감면대상소득의 내용과 범위를 일의적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소득의 계산식과 감면신청서의 서식을 미비하게 규정하고서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세법해석과 세무행정의 관행을 신뢰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신고일 후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세법의 해석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조특법 제99조 규정은 입법 당시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5년 동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종전택을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2010.1.1. 개정 전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에서 개정 후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로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2010.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주택은 양도일이 2006.4.20.이므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국세청예규(재산-227,2009.1.20.)를 살펴보면 단독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주택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조특법 제99조의 입법취지가 “신축국민주택의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있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여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