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0245 선고일 2013.03.07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해 재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한 것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수정신고서 포함) 및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25. 취득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3.11.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06.5.30. OOO(재건축아파트로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5.30.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5.14. 감면세액을 당초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한 후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정신고서상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일부 가산세 계산 오류분 및 기납부세액 기재 오류분 합계 OOO원을 정정하여 2012.5.16.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로 인해 재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한 것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심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본안심리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