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들의 사정에 의해 직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예금인출액이 급여 또는 상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주들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들의 사정에 의해 직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예금인출액이 급여 또는 상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OOO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OOO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의 재조사서(2012년 7월)에는 “실지 지급액과 장부계상액과의 차액은 가공급여로 판단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실지 주주의 몫으로 지급된 급여액은 손금부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소규모의 법인에서 자금의 집행과 법인인감․통장의 보관․관리를 박OOO이사가 단독으로 행사하였고, 특히 가지급금, 가수금의 자금이 대부분 박OOO의 자녀인 박OOO 및 박OOO의 예금계좌와 연결되는 점으로 보아 실지 대표이사 및 사외유출 자금의 실지 귀속자는 박OOO으로 판단되므로 2008사업연도 이후의 인정상여는 박OOO에게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3)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등기부상 임원변동 내역 (가) 청구법인의 임원은 특허권 관련 약정서(2006.7.24.)의 약정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OOO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의 임원과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정OOO은 자신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질적인 업무집행과 주요의사 결OOO 박OOO 이사가 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지 자금을 투자하고 감사인 한OOO은 자신과 이OOO은 자금을 제공하고 정OOO과 박OOO은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박OOO은 자신이 실지 대표이사라는 정OOO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지급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지급액 (가) 청구법인은 2006, 2007사업연도에는 정OOO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명, 2008사업연도에는 4명이 추가되어 8명으로 2009, 2010사업연도는 1명이 퇴사하여 7명이 근무한 것으로 갑근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는 반면, 정OOO 및 한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초기에 한OOO 감사의 자녀인 한OOO이 2008년말까지 근무한 이래 정OOO, 박OOO 외 직원은 없었고 법인의 영업형태와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한OOO, 한OOO, 이OOO, 이OOO, 정OOO, 황OOO의 명의로 실지 지급된 급여는 실지 주주인 한OOO, 한OOO, 이OOO, 이OOO, 이OOO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직원들은 모두 법인에서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당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OOO은 가족들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자녀 명의로 등재하였는데 다른 주주들도 비슷한 이유로 가족명의로 등재하게 된 것이라는 점, 주주들이 모두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배당으로 하면 1년에 한 두번 정도 밖에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월급형태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한OOO 또한 본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주주 명의를 아들인 한OOO 명의로 등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한OOO이 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주(임원)들은 각자의 개인사업 및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로 매일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볼 수가 없으므로 임원인 정OOO, 박OOO, 한OOO, 이OOO이 협의하여 가족들 중 1명씩 의무적으로 업무를 보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완료하고 4대 보험료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해당년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대장과 장부계상금액, 신고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에 장부계상금액과 실지 지급액과의 차이 OOO원은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사업연도 급여계상액과 실지 지급액의 차이 OOO원이 박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계상 등 내역 (가)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은 조사팀이 대표이사 정OOO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박OOO을 실지 대표이사라고 한 것은 공정성을 잃고,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직권남용이며, 청구법인의 자금 유출의 실지 귀속자를 박OOO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OOO 대표이사의 진술내용과 회사의 경영과 관리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한 내용 등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를 살펴보면 가지급금, 가수금의 발생 및 반제가 상당히 빈번한데 2008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 가수금의 자금거래 대부분이 박OOO의 자녀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진 점,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의 지급(출금)에 대하여 예금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시재금, 상환금 등”으로 기재되었고, 장부상에는 가지급급 계정에 동일금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차변에 계상되었지만, 실제 출금되어 이체된 내역을 보면 박OOO의 자녀인 박OOO 및 박OOO의 OOO은행 계좌(, )에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박OOO 이사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것인지 여부를 떠나 사외유출 자금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이 법인예금 인출액을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0. 청구법인의 OOO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박OOO의 자녀인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출금액 OOO원 및 2009.3.3.부터 2009.12.19.까지 박OOO의 자녀인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와 박OOO의 OOO은행 계좌 로 총 8회에 걸쳐 OOO원이 송금(이체)된 것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급여 또는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08.6.10.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 청구법인의 OOO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주식회사 OOO건설에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O건설에 대한 채권액을 직접 받은 것이라면, 미수금 계정 또는 외상매출금 계정에 채권의 회수로 계상되어야 하는데도 대표이사 가수입금 OOO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OOO원으로 계상한 후 2010.10.20.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으로 하여 OOO원을 출금하여 박OOO의 계좌에 송금(이체)한 후 실지 회수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OOO원을 실지 귀속자인 박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2009.3.3.부터 2009.12.19.까지 아래 <표6>과 같이 8회에 걸쳐 박OOO의 자녀인 박OOO의 OOO은행 계좌() 및 박OOO의 OOO은행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박OOO은 위 금원은 급여 또는 법인에 대여한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며 박OOO의 계좌에서 직접 직원들의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급여 송금내역 등 박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에 사용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박OOO, 박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인출액을 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6> OOO은행 인출내역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지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주주들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직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주주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급여․보수규정 등이 없고 업무분장 등 당시 직원들이 실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으로 등재된 각 사람들이 전부 각 주주들의 특수관계자로 실지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해명요청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직원들이 실지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은 박OOO 및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급여 또는 상환금이라고 주장하나, 상환금이라면 당초 청구법인의 계정원장 및 예금계좌 등에 가수금 또는 차입금 형태로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박OOO 및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급여 또는 상환금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급여액과 실지 지급액과 차액에 대하여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한OOO, 한OOO, 이OOO, 이OOO, 정OOO, 황OOO의 명의로 지급된 급여는 실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보통예금 출금액에 대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