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급여 및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예금인출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243 선고일 2014.04.03

주주들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들의 사정에 의해 직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예금인출액이 급여 또는 상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서비스/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대를 주업종으로 2006.8.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인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차조사(2011.4.25.~2011.6.20.) 및 재조사(2012.5.21.~2012.7.8.)한 결과, 아래 <표1>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장부상 급여 금액과 실지 지급액과의 차이금액 OOO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사업연도 장부상 급여 금액과 실지 지급액과의 차액 OOO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인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2008․2009사업연도 중 한OOO, 한OOO, 이OOO, 이OOO, 정OOO, 황OOO의 명의로 지급된 급여는 실지 주주인 한OOO, 한OOO, 이OOO, 이OOO, 이OOO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9사업연도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2008사업연도 법인 보통예금 출금액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보통예금 출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인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2012.9.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내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한OOO이 보유한 건축공사의 P.R.D 공법의 특허권을 OOO원에 양수하고, 위 특허권을 청구법인에 출자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한OOO, 한OOO, 정OOO, 박OOO, 임OOO 등 5명의 약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한OOO, 이OOO(위 임OOO의 대리 출자자)은 한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출자하였고, 다른 약정인들은 출자금 없이 노무를 출자하는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의 영업 형태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위 P.R.D 공법의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건설회사들이 청구인과 위 특허권 사용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고 공사하는 현장을 확인한(사진촬영 등) 후 합의 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받거나, 그 밖에 다른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청구인과 위 특허권 사용에 대한 약 정을 맺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정OOO, 이사 박OOO, 감사 한OOO, 감사 이OOO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임원들은 각자 개인사업, 직장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위 임원들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또한 청구법인의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주주 또는 임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각자 자녀, 배우자 등 1명씩을 공평하게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위 근무자들에게 소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에 다른 건설회사를 상대로 약 8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리비(급여 포함),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008년 4월경부터 수입이 발생되기 시작하였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대로 근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각자 개인사업, 직장 근무로 인하여 매일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임원인 박OOO, 한OOO, 이OOO은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고, 대신에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한 정OOO, 박OOO, 한OOO, 황OOO, 이OOO, 이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실지로 근무하고 있는 위 한OOO 등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급여,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밝힌 바와 같이, 위 한OOO, 황OOO, 이OOO, 이OOO는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실지로 근무하였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공급여로 보거나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직원들의 입사 일시, 퇴사 일시, 급여액 등은 모두 상이한 바, 이는 직원들의 실지 입사, 퇴사가 각각 상이하고 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이 대부분 박OOO의 자녀인 박OOO, 박OOO의 예금계좌와 연결이 되고, 따라서 자금의 실지 집행자, 사외 유출 자금의 실지 귀속자는 박OOO이므로 2008년도 이후 인정상여는 박OOO에게 처분한다면서 2008년도에 박OOO의 자녀 박OOO의 예금계좌로 OOO원, 2009년도에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년도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을 가공급여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박OOO, 박OOO의 예금계좌로 이체, 송금된 것은 급여 또는 상환금이다. 박OOO은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내부적인 관리, 대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 이전에 청구법인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박OOO, 한OOO, 이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고, 또한 박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형태로 정OOO, 박OOO, 한OOO, 황OOO, 한OOO에게 미지급 급여를 위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지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에 수익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치 않고 단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박OOO,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곧 이를 상여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급여 계상액, 즉 장부계상 급여지급액과 실지 지급액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동 차액은 직원으로 등재만 하고 근무하지 않은 실지 주주들의 특수관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계상한 금액을 실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서,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와 실질 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한OOO 등의 직원들이 실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정OOO 및 한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까지 업무는 한OOO이 특허권의 부당사용 혐의가 있는 현장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정OOO이 현장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설립초기에 한OOO 감사의 자녀인 한OOO이 2008년말까지 근무한 이래 정OOO, 박OOO 외 직원은 없었고 법인의 영업형태와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겸 자금 등의 집행자인 박OOO 이사에게 당초 조사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여 재조사 결정된 것이라 설명하고 재조사과정에서 직원으로 등재된 이들에 대한 업무내용, 근무사실 확인, 예금계좌의 입․출금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팀이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인들인 특수관계자들의 근로의 제공과 근무여부에 대한 해명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박OOO의 자녀인 박OOO의 예금계좌로 OOO원, 2009년도에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년도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을 가공급여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2008년 및 2009년 지급액은 명의자인 박OOO 및 박OOO의 예금계좌에 실지로 입금되었지만 급여가 아닌 배당으로 본 것이고, 2010년도 지급액으로 계상한 것은 급여액 지급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급여로 본 것이다. 청구법인은 박OOO,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급여 또는 상환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의 적요사항 및 계정원장에 계상된 내용을 확인한바, 그러한 상환금이 당초 청구법인의 계정원장 및 예금계좌 등에 가수금 또는 차입금 형태로 입금되었어야 하지만, 그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지급(송금)될 때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정확히 특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과세예고 결정시에도 그러한 상환금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조사 내용과 같이 장부 계상금액과 실지 지급액과 차이에 대하여 배당 및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및 개별 건으로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법인 예금의 출금에 대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급여 및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예금인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OOO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OOO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재조사서(2012년 7월)에는 “실지 지급액과 장부계상액과의 차액은 가공급여로 판단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실지 주주의 몫으로 지급된 급여액은 손금부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소규모의 법인에서 자금의 집행과 법인인감․통장의 보관․관리를 박OOO이사가 단독으로 행사하였고, 특히 가지급금, 가수금의 자금이 대부분 박OOO의 자녀인 박OOO 및 박OOO의 예금계좌와 연결되는 점으로 보아 실지 대표이사 및 사외유출 자금의 실지 귀속자는 박OOO으로 판단되므로 2008사업연도 이후의 인정상여는 박OOO에게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3)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등기부상 임원변동 내역 (가) 청구법인의 임원은 특허권 관련 약정서(2006.7.24.)의 약정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OOO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의 임원과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정OOO은 자신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질적인 업무집행과 주요의사 결OOO 박OOO 이사가 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지 자금을 투자하고 감사인 한OOO은 자신과 이OOO은 자금을 제공하고 정OOO과 박OOO은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박OOO은 자신이 실지 대표이사라는 정OOO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지급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지급액 (가) 청구법인은 2006, 2007사업연도에는 정OOO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명, 2008사업연도에는 4명이 추가되어 8명으로 2009, 2010사업연도는 1명이 퇴사하여 7명이 근무한 것으로 갑근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는 반면, 정OOO 및 한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초기에 한OOO 감사의 자녀인 한OOO이 2008년말까지 근무한 이래 정OOO, 박OOO 외 직원은 없었고 법인의 영업형태와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한OOO, 한OOO, 이OOO, 이OOO, 정OOO, 황OOO의 명의로 실지 지급된 급여는 실지 주주인 한OOO, 한OOO, 이OOO, 이OOO, 이OOO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직원들은 모두 법인에서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당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OOO은 가족들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자녀 명의로 등재하였는데 다른 주주들도 비슷한 이유로 가족명의로 등재하게 된 것이라는 점, 주주들이 모두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배당으로 하면 1년에 한 두번 정도 밖에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월급형태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한OOO 또한 본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주주 명의를 아들인 한OOO 명의로 등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한OOO이 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주(임원)들은 각자의 개인사업 및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로 매일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볼 수가 없으므로 임원인 정OOO, 박OOO, 한OOO, 이OOO이 협의하여 가족들 중 1명씩 의무적으로 업무를 보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완료하고 4대 보험료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해당년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대장과 장부계상금액, 신고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에 장부계상금액과 실지 지급액과의 차이 OOO원은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사업연도 급여계상액과 실지 지급액의 차이 OOO원이 박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계상 등 내역 (가)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은 조사팀이 대표이사 정OOO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박OOO을 실지 대표이사라고 한 것은 공정성을 잃고,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직권남용이며, 청구법인의 자금 유출의 실지 귀속자를 박OOO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OOO 대표이사의 진술내용과 회사의 경영과 관리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한 내용 등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를 살펴보면 가지급금, 가수금의 발생 및 반제가 상당히 빈번한데 2008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 가수금의 자금거래 대부분이 박OOO의 자녀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진 점,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의 지급(출금)에 대하여 예금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시재금, 상환금 등”으로 기재되었고, 장부상에는 가지급급 계정에 동일금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차변에 계상되었지만, 실제 출금되어 이체된 내역을 보면 박OOO의 자녀인 박OOO 및 박OOO의 OOO은행 계좌(, )에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박OOO 이사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것인지 여부를 떠나 사외유출 자금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이 법인예금 인출액을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0. 청구법인의 OOO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박OOO의 자녀인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출금액 OOO원 및 2009.3.3.부터 2009.12.19.까지 박OOO의 자녀인 박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와 박OOO의 OOO은행 계좌 로 총 8회에 걸쳐 OOO원이 송금(이체)된 것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급여 또는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08.6.10.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 청구법인의 OOO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주식회사 OOO건설에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O건설에 대한 채권액을 직접 받은 것이라면, 미수금 계정 또는 외상매출금 계정에 채권의 회수로 계상되어야 하는데도 대표이사 가수입금 OOO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OOO원으로 계상한 후 2010.10.20.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으로 하여 OOO원을 출금하여 박OOO의 계좌에 송금(이체)한 후 실지 회수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OOO원을 실지 귀속자인 박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2009.3.3.부터 2009.12.19.까지 아래 <표6>과 같이 8회에 걸쳐 박OOO의 자녀인 박OOO의 OOO은행 계좌() 및 박OOO의 OOO은행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박OOO은 위 금원은 급여 또는 법인에 대여한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며 박OOO의 계좌에서 직접 직원들의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급여 송금내역 등 박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에 사용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박OOO, 박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인출액을 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6> OOO은행 인출내역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지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주주들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직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주주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급여․보수규정 등이 없고 업무분장 등 당시 직원들이 실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으로 등재된 각 사람들이 전부 각 주주들의 특수관계자로 실지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해명요청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직원들이 실지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은 박OOO 및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급여 또는 상환금이라고 주장하나, 상환금이라면 당초 청구법인의 계정원장 및 예금계좌 등에 가수금 또는 차입금 형태로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박OOO 및 박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급여 또는 상환금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급여액과 실지 지급액과 차액에 대하여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한OOO, 한OOO, 이OOO, 이OOO, 정OOO, 황OOO의 명의로 지급된 급여는 실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보통예금 출금액에 대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