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231 선고일 2014.05.13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은 당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가매입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주)(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0.1.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2010.3.8. 1주당 OOO원에 250,000주를, 2010.12.13. 1주당 OOO원에 50,000주를 각각 일반 공모주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하여 특수관계없는 장OOO 등이 1주당 OOO원에 OOO 발행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점, OOO시장에서도 1주당 평균 OOO원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액(1주당 OOO원)은법인세법상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2009.9.24. 및 2010.1.21. 기업실사를 통하여 각각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반면, OOO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위 거래가액보다 160배 상승한 가액(1주당 OOO원)에 거래될 만한 가격상승 요인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사례와 유상증자 내역 등은 OOO의 전 대표자인 김OOO의 진술내용 및 거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법인 자금을 부당인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쟁점주식(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대표이사)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 9월경에 설립되어 선납부할부방식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한 장례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로, 현재 국내에서 동종업계 10위(총자산 기준) 수준이고, 회원은 약 6만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 김OOO의 OOO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경위를 보면, 김OOO은 2007년 12월 OOO(신용카드 단말기 제조회사) 대표이사 취임 후 사업을 운영해왔고, 2009년 9월 OOO(신용카드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영업서비스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09년 11월 OOO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경영권을 인수한 바, 일차적으로 신용카드단말기에서 ATM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금융밴망이 있어야 가능하고 OOO가 금융밴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밴망을 운영하는 회사가 망하면 김OOO이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도 어려움에 처하므로 당시 노OOO 사장으로부터 동업제의가 들어왔고, OOO 사업모델을 OOO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OOO가 OOO을 인수하고, 대신 OOO 지분의 5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동업을 제의하였으나, 당시 OOO 회사는 매달 OOO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영업모델이 없어서 합병시 OOO 회사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업제의를 거절하면서 노OOO에게 경영권 양도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경영권 인수계약서는 2009.10.23. 작성되었으며, 이후 세부계약서는 2009.11.27. 작성된 후 경영권은 2009년 11월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사내부사정을 확인차 경영권을 임시확보하였고, 3개월 후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을 지급 및 OOO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OOO원을 해소하면서 완전하게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OOO원으로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김OOO과 노OOO 간에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근거하여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시 김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이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노OOO으로부터 OOO 주식 6,440,231주를 1주당 OOO원에 총 OOO원(계약서상 6,440,232주를 OOO원에 OOO원으로 약정됨)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는 OOO에 대한 노OOO의 가수금 및 선수금 OOO원과 위 주식매수대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지급하고, OOO 외상채무에 대한 노OOO의 OOO에 대한 보증채무 OOO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은 2009.11.20. 계약금 OOO원 지급 및 2010.1.22. 김OOO과 이OOO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하여 잔금 OOO원 지급하였고, 보증채무 인수담보조로 OOO원을 노OOO에게 준 후 회수하여 OOO의 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10.1.22.에 김OOO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700,000주(지분율 9.98%, 쟁점주식임)를 1주당 OOO원(총 OOO원)에 취득한 후 2010.4.16.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점 등 개설비로 빌려준 것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처분청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며,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는 2000.3.21. 설립된 금융결제단말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영실적 및 순자산가액 변동내역은〈표1〉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 당시부터 다음 사업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순자산가액도 2008사업연도 대비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OOO의 재무상태를 보면 2008사업연도까지 계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고 2009사업연도의 경우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OOO 외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채무면제익 OOO만원이 계상됨으로 인한 것으로 그 특별이익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경영실적 및 순자산가액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5) OOO는 아래〈표2〉와 같이 2010.3.8. 1차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한 OOO원의 유상증자[김OOO 90,000주, 김OOO 50,000주, 전OOO(김OOO 배우자) 35,000주, 김OOO(김OOO의 지인) 10,000주, 이OOO(청구법인 이사) 65,000주 취득]에 이어 2010.12.13. 2차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하는 OOO원의 일반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명OOO 외 62명이 신규발행주식(50,000주)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1차 유상증자시 1주당 OOO원의 산정기준으로 삼았다는 공인회계사 김OOO이 2010년 2월에 2009.12.31.을 기준으로 수익가치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산출내역을 보면, 2010사업연도 매출액의 경우 매출추정액은 OOO원이고 실제발생액은 OOO원으로 유사하나, 영업이익은 추정액은 OOO원인 반면 실제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1사업연도 매출액의 경우 추정액이 OOO원이나 실제 OOO원이 발생되어 그 차이가 349%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추정액은 OOO원이나 실제 OOO원으로 현금흐름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추정액의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2〉유상증자 내역 (단위: 주, 원)

(6)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증빙을 보면, OOO 발행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양수한 사람들은 기존 금융 단말기사업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거나 이들로부터 OOO를 소개받은 사람들로 향후 OOO의 미래성장가치 및 프리보드 상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주식매매를 요청함에 따라 김OOO이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자 김OOO 진술서 및 김OOO의 증권위탁계좌에서 양수자들의 증권위탁계좌로 OOO의 발행주식이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위탁계좌 대체출고확인증 사본과 장OOO 외 9명의 주식위탁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자 장OOO 외 7명의 2013.10.14. 진술서를 보면 오OOO 및 김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소개받아 동 주식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3.29.~2010.6.16.까지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거나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딜러들로 사실상 특정한 정보에 기초하여 매수를 원하는 특정인들이며, 그 거래가액도 적정하게 산정된 시가에 기초한 거래가 아니라 향후 OOO시장에 상장시 형성될 목표추정가액(1주당 OOO원)을 기초로 거래한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도자 김OOO 진술서를 보면, 김OOO은 OOO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10.28.~2011.5.16.까지 재임하였고, 매월 OOO원씩 적자나던 회사를 구조조정을 통하여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OOO 시장에 상장을 목표로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2010.3.8. 1차 1주당 OOO원, 2010.12.13. 2차 1주당 OOO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0.12.29. OOO의 주식은 OOO(제3시장)시장에 상장되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후 2011.1.7.까지 1주당 OOO원, 2011.1.10.~2011.1.28.까지 OOO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2011.1.31. 계속 1주당 거래가액이 하향추세로 최저 OOO원까지 형성되어 있었고, 2012.5.18. OOO 지정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7)법인세법제89조(시가의 범위 등)에서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의 계산 부인)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89조에서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김OOO으로부터 김OOO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1주당 OOO원으로 한 거래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거래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당초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쟁점주식을 취득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OOO의 재무상태를 보면 2008사업연도까지 계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고 2009사업연도의 경우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OOO 외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채무면제익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그 특별이익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무제표상 2008년까지 순자산이 부수(△)로 나타나고 있는 등 재무건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거나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딜러들로 사실상 특정한 정보에 기초하여 매수를 원하는 특정인들이며, 그 거래가액도 적정하게 산정된 시가에 기초한 거래가 아니라 향후 프리보드시장에 상장시 형성될 목표추정가액(1주당 OOO원)을 기초로 거래한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0.12.29. 1주당 OOO원에 상장 후 계속하여 1주당 주가가 하향되어 최저 OOO원까지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고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여 실지매매가액과 위 시가(1주당 OOO원)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