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재취득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재취득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법 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 고 있다. (가) 건축공사계약서와 대물변제확인서에 기명날인한 공사책임자인 이OOO의 근로소득을 확인한바, 시공사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은 쟁점건물 시공 후 곧 바로 폐업하였으며, 폐업이전의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서도 쟁점건물과 관련된 총공사대금 OOO억원 상당의 공사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건물이 대물변제되었다가 재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나 공사내역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고, 쟁점건물은 신축이후 양도(2011.2.28.)되기 전까지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있었다. (다) 공사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제출내역과 건축물대장을 보면, 공사대금 OOO억원은 OOO종합건설의 매출로 확인되고 시공사 역시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이 시공사OOO의 하청회사라고 주장하나, 하청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OOO종합건설이 하청회사라 하더라도 건축주인 청구인과 건축공사계약을 한 원청업체인 OOO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가액 이외의 공사대금을 이OOO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진술서만이 제출되었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청구이유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이OOO는 OOO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사실상 OOO의 경영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은 이OOO에게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OOO는 실지 공사계약, 공사현장 점검, 공사대금 수령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였다. (나) 대물변제가액을 제외한 공사대금 전액을 이OOO의 요구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부 영수증은 분실되었으며, 공사계약은 OOO과 하였으나 공사계약 후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OOO종합건설에 재하청을 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세금계산서는 OOO종합건설이 발행하게 된 것이다. (다)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서 특약사항 에 따라 계약 시부터 쟁점건물의 108호와 5층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 하였는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이며, 이OOO는 대물로 수령한 108호와 5층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쉽게 되지 않자 대물변제받은 그 가액으로 다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고 다시 동일금액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서, 매도확인서와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이OOO 또는 OOO종합건설 이OOO가 날인)한 영수증사본 24매를 제출하였으며, 건축공사계약서상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시공자는 OOO, 시공자 보증인은 이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7.5. 쟁점건물과 쟁점건물상 1층점포(108호)를 OOO원 및 OOO 원에 각각 OOO의 시공비로 대물변제 하였다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다시 청구인이 재취득하였다고 이OOO가 서명한 내용이 있는OOO매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였다가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과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은 OOO종합건설 이OOO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날인한 영수증이 제출된 점, 원청업체인 OOO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청업체인 OOO종합건설의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등 제출이 없고 확인이 안 되는 점, 시공사인 OOO의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가 없었던 점,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재취득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융자료 및 객관적 증빙 등의 미비를 사유로 거부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