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3-서-0205 선고일 2013.06.27

조특령 §40ㆍ①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8.25 서울특별시 OOO 토지(면적 99㎡,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던 중 재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1.9.17. 같은 동 725번지 OOO(전용면적 84.99㎡,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7.7.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6.9.6.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감면율을 100%로 하여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전일까 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금액을 재산정하여 2012.5.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가 5년여가 경과하여 스스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신축주택은 재개발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정당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세법에 근거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의 무지 또는 오인의 문제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세당국의 법해석상 잘못으로 인하여 부과된 것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이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 유지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믿고 따른 데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은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내 적법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종전토지가 재개발 됨에 따라 2001.9.17.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6.7.7. 박OOO에게 양도하고, 2007.9.11. 양도가액(실거래가)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청구인의 감면신청 세액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5.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하며, 국세청이 새로운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를 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고의․과실이나 법의 무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이 아닌 과세관청의 법해석상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면서 장기간 유지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믿고 따른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은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내 적법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