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197 선고일 2013.06.20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서OOO(장OOO의 배우자), 장OOO(자), 장OOO(자) 등 3인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OOO OOO OOO OOO OO에서 주정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발효(이하 “OOO발효”라 한다) 회장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6.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1.12.29. 부동산 OOO원, 주식 OOO원, 금융재산 OOOO원, 골프회원권등 기타자산 OOO원, 2년내 처분재산 OOO원, 사전 증여재산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관련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1992년에 본인 소유의 OOO발효 주식 OOO주를 김OOO에게 명의신탁(1993년부터 2006년까지 액면·주식분할, 무상감자, 양도를 거쳐 2006년말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OOO주이다)한 이후, OOO발효가 2007.4.17. 이익잉여금 OOO원을 재원으로 OOO주를 주식배당하고, 2007.6.29.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OOO원을 자본전입하여 OOO주의 무상증자를 시행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김OOO에게 배당된 무상주(주식배당 OOO주 및 무상증자 OOO주를 합하여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17. 명의수탁자 김OOO과 연대납세의 무자(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007. 4.17. 증여분 OOO원 및 2007.6.29.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명의신탁자의 자발적인 행위로 인한 본래의 명의신탁과 달리 명의신탁된 주식의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즉 피동적으로 취득한 무상주는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OOO발효는 2007.4.17.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면서 명의수탁자 김OOO에게 OOO주를 주식배당하고, 2007.6.29.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전입하면서 김OOO에게 무상주 OOO주를 교부하였는바,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닌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배정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명의신탁이 계열분리 및 기업공개에서 요구하는 지분분산요건을 갖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1992년에 OOO발효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가 1993년 OOO발효를 OOO그룹에서 계열분리 및 기업공개를 위한 조치라면 명의신탁목적이 완성된 이후 실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하여야 하나 기업공개 이후에도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피상속인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수 있는바,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수탁자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주식과 별개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어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상증법에 규정한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된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주주들의 출자금이 증가한 결과는 명의신탁자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내용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재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의 비율에 따라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김OOO은 1992년 OOO발효의 기존주식 OO,OOO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액면·주식분할, 무상감자, 양도를 거쳐 2006년말 현재 OOO주를 보유하다가 OOO발효가 2007.4.17.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을 자본전입하면서 주식 OOO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들에게 배당(배당율 10%)함에 따라 무상으로 쟁점주식 OOO주를 배정받고, 2007.6.29.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OOO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식 OOO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교부함에 따라 쟁점주식 OOO주를 배정받았는바,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피상속인이 명의상의 주주인 김OOO에게 새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2007.4.17. 증여분) 및 OOO원(2007.6.29. 증여분)으로 각각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OOO원(2007.4.17. 증여분) 및 OOO원(2007. 6.29. 증여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 김OOO 및 연대납세의무자 장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OOO발효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명의신탁자의 자발적인 행위로 인한 본래의 명의신탁과 달리 명의신탁된 주식의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쟁점주식은 피동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2007.4.17.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과 2007.6.29.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인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주식배당으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실제 무상주로 배당처분 및 증자되어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여 기존주주의 보유주식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 및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의 사내유보분인 이익잉여금에 대한 분여이익인 주식배당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교부는 현금배당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과세소득계산에 직접 영향이 있고, 실제 명의수탁자 김OOO이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김OOO 명의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명의신탁자인 장OOO(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회피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 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교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부3031, 2011.11.10. 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